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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특검 김경수 징역구형이유

허익범특검 김경수 징역구형이유

댓글조작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징역구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형은 선고와 다른 개념인데요.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실질적 효력은 판사의 선고를 통해 이뤄지는데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량을 결정해 선고합니다.

연합뉴스 제공 - 사진

대개 실제 선고에선 구형량 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검사는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최고 형량을 적용해 구형하지만 판사는 반대 쪽 의견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구형량을 능가하는 형량이 선고되는 일도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하는데요.

구형이 이뤄지는 재판을 결심공판, 선고가 내려지는 재판을 선고공판이라고 합니다.

통상 결심공판 2~3주 후에 선고 공판이 이뤄지는데요.

허익범 특검은 김 씨와 공모해 댓글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댓글조작을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허익범 특검은 이 사건을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한 일탈적 정치인의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허익범 특검은 "조직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민의 왜곡에 동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정치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김경수 징역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허익범 특검과 김경수 지사 측은 마지막 공판인 오늘까지도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공모 여부를 다퉜습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작년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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