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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16] "삼성, 이건희·이학수 사면 뒤 'MB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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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 기사에서는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이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그룹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585만 709달러 73센트(약 67억 7,401만 7,383원)를 받은 사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법원은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송금된 522만 5,709달러(약 61억 8,276만 7,382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을 맡은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매월 12만 5천 달러를 송금했다. 삼성전자의 내부 문서에 적힌 송금 명목은 '프로젝트 M'이었다.

"삼성, 이건희·이학수 사면 뒤 'MB 자금 지원' 일방적 중단"

이명박 측은 '프로젝트 M'을 일컬어 '프로젝트 MB'가 아니라 '프로젝트 만다린(Mandarin)'이라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만다린'은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발주로 중국 산시성에 반도체 플랜트를 의미한다.

이어 "삼성전자는 에이킨 검프에 '프로젝트 만다린' 관련 컨설팅 자문료를 송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는 ▲프로젝트 만다린은 2012년 6월 발주돼 2014년 6월 완료된 프로젝트였고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을 세우면서 미국 로펌에 자문할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으며 ▲에이킨 검프가 삼성전자의 자문을 맡았다고 볼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이학수가 정상적으로 지급한 자문료를 범죄사실로 허위 자백할 사정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삼성그룹에서 이명박 측에게 건네진 자금의 내역은 ▲삼성전자가 2008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에이킨 검프에 매달 정기 지급한 12만 5천 달러 ▲삼성전자 미국 법인(SEA)이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 23일까지 송금한 약 97만 달러였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KBS

당시 삼성전자는 "이명박을 위해 자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에이킨 검프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훗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한 승마 지원을 하면서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송금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김백준은 2009년 10월 16일 청와대에서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미국 변호사를 만난 뒤 'VIP 보고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했고, 여기에는 '12만 5천 달러 (MB 지원)'라는 내용이 있었다.

▲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김석한에게 통상 관련 법률자문 비용으로 매달 5만 달러를 지급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5천 달러를 또 줄 이유가 없으므로) 이명박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12만 5천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알 소 있다.

▲ 삼성전자는 2011년 3월 37만 5천 달러를 송금하는 것으로 더 이상 에이킨 검프에 자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비자금' 사건 연루자들이 2010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복권됐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더 이상 송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 삼성전자의 '해외(미국) 소송 관리 매뉴얼'에는 법률 서비스 관련 항목을 매우 상세히 적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SEA가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내역과 관련해서는 두루뭉술하게 'PROFESSIONAL SERVICE CHARGE'라고만 적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률비용 지급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 삼성전자나 SEA가 에이킨 검프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항소심 담당이었던 에이킨 검프 소속 존 카라진스키 변호사는 SEA에 비용을 청구하면서 취지를 적는 항목은 비워 놨다.

김석한 미국 변호사 ⓒKBS

▲ 존 카라진스키는 2011년 11월 8일 김석한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약 57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김백준은 2일 뒤 이 이메일을 전달 받았다. SEA는 2011년 11월 23일 에이킨 검프에 그 돈을 송금했다.

▲ 삼성그룹이 에이킨 검프에 대한 자금 송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이학수는 처음부터 자금 송금 기간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기자 주: 삼성그룹은 임기가 약 1년 남은 이명박을 상대로 (얻을 것을 다 얻은 뒤 칼같이) '손절'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원포인트 특별사면·삼성 임원 5명 특별사면·이건희 비자금 과징금 無"

그렇다면 삼성그룹은 이명박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을까? 삼성전자가 에이킨 검프에 자금을 송금하는 동안 얻은 것이 있다면, 뇌물수수 혐의는 보다 확실하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얻은 이익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이건희·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각각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당시 삼성그룹은 이건희의 경영 복귀를 위해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법무부는 2009년 연말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명박은 2009년 11월 23일 "최소한의 연말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이건희 1명만 2009년 12월 31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 이학수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명박 측의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이건희 사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 법무부는 2010년 광복절 특사 범위를 정하는 문서 내 'VIP' 항목에 이학수 등 삼성그룹 임원진 5명의 명단을 포함시켰고, 이명박은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확정했다.

▲ 이건희의 차명계좌 비자금 4조 5천억 원에 대한 소득세·가산세·과징금 등이 문제되자, 금융위원회는 "허무인(虛無人: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가명이 아니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한 뒤,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이건희 일가는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모두 뒤섞인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삼성그룹을 지배했고, 이명박 재임 중 금산분리 완화 취지로 개정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은 모두 정부입법으로 개정됐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다만 재판부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에이킨 검프에 송금된 62만 5천 달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 송금된 37만 5천 달러에 대해서는 ▲"이명박·이학수가 김백준·김석한을 통해 '대통령 취임 이후 삼성그룹의 이익'을 매개로 뇌물거래를 합의했다"고 볼 구체적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고 ▲김백준은 "이명박이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을 보고 받고 승낙한 시기는 2008년 3~4월 경"이라고 진술했으며 ▲김백준은 "분명히 '삼성그룹이 먼저 이명박에게 '캐시 지급'을 제안했다'고 들었다"는 진술도 남겼다는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석한이 이명박·이학수를 중개하면서 이학수에게는 '이명박이 자금을 요청했다'고 먼저 말한 뒤, 이명박에게는 나중에 '삼성그룹이 자금 지원을 제안했다'고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이명박이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을 알고 '허락'한 시기가 2008년 3~4월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구체적 합의'가 빠졌던 관계로 사전수뢰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써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모두 분석했다. 다음부터는 "이명박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지원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취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분석할 예정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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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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