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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전남편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

도도맘 김미나 전남편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

도도맘 김미나가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남편 조용제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3000만원을 받게 됐어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미나씨가 전 남편 조용제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김미나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미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용제씨는 언론에 김미나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어요.

또 "실제 조용제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용제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김미나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어요.

도도맘 김미나와 전남편 조용제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도도맘 김미나씨가 조용제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쳤어요.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어요.

앞서 1심 역시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도도맘인 김미나의 손을 들어줬어요.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강용석 변호사가 김미나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용제씨와 김미나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 강용석 변호사가 조용제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다음 전남편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올렸고 도도맘 김미나는 같은해 2월 조용제씨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from http://jamesband.tistory.com/17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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