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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아기 물고문 괴물 위탁모

15개월 영아에게 10일 간 하루 한끼만 주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베이비시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5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김모 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수산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씨가 사건이 있었던 10월 중순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5명의 영아를 돌봤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장검사에 따르면 3명의 피해 영아가 공소장에 등장합니다.

사망한 A 영아는 김 씨의 중학생 딸 진술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A 영아가 설사를 해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하자 화가 난 김 씨는 하루 한차례 우유 200cc만 먹였습니다.

또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합니다. 같은 달 21일 A 영아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졌습니다. 김 씨는 24시간 넘게 방치하다

다음 날 오후 11시 40분에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A 영아는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A 영아의 상태를 본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분 표현을 빌리자면

본인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본 아이 중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아이였다고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김 씨가 병원에 A 양 친모 행세를 했고 A 양을 다른 아이의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또 김 씨가 여러 가지 임상 증상에 대해 거짓말을 해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는 데 혼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부장검사는 "아동 학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던 아이가 예전에 열성 경련 증상이 있었다.

그 병원에서. 그리고 처음에 데려갔을 때도 이 아이가 바로 전에 경련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도 경련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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