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블랙리스트' 2심서 조윤선 징역2년 법정구속...1심 남편 박성엽 변호사...

항소심에서 새로 채택된 증거인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캐비닛 속 문건들도 유죄 인정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됐다. 이 문건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들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다. 현 정부 청와대에서 발견해 검찰과 특검으로 넘겼다.

문건에는 김 전 실장이 조 전 수석과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보고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 문건에 적힌 문구에 대해 "그동안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지원배제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라며 "정무수석실 내의 검토 논의가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1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국회 위증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해 재판과정에서 '자살방조'를 명목으로 여론을 조성하게 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속 국민소통비서관실의 A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 함께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A 행정관이 작성한 업무수첩 2014년 9월 23일자에 ‘조윤선 수석 지시. 서정기 성균관장 호소문. 문재인 단식(광화문) 피케팅 시위 독려.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방조(죽음의 정치)’라고 기재된 부분을 공개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그해 8월 18일 ‘조윤선 수석 지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공개하며 “누가 조윤선 수석의 지시라고 했냐”고 물었다.

그러나 A 행정관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잘 기억은 안 나고 회의 때 메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행정관 회의에서 전달된 내용은 맞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 행정관은 지난 5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메모와 관련해 조윤선 전 수석 지시가 아니라 회의 논의 내용을 받아쓴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특히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2014년 8월 23일자에를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옮겨진 다음날 ‘자살방조죄. 단식 생명 위해행위. 단식은 만류해야지 부추길 일 X.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가 '자살방조'를 명목으로 문재인 당시 의원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석방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 된다.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간 혹한 속에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긴장된 모습을 숨기지 못했고, 선고가 내려지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조 전 장관은 23일 영하의 날씨 탓인지 흰 스카프를 목에 둘렀고,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가중’ 판결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구속의 필요성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자로저으며 황망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하겠다는 재판부의 말에 이날 판결은 마무리됐다. 방청석에서는 “조윤선 장관님 사랑해요” “이게 재판이냐” “미쳤다” 등의 외침이 나왔다.

한편 김앤장소속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의 지난 1심 변론도 회자된 바 있다.

조 전 수석의 남편인 박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최후공판에서 "저희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차라리 잘됐다. 조윤선 피고인은 정말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걸 밝힐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특검 측은 빈약한 증거뿐이며, 이는 시작부터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검사님 이야기처럼 조윤선 피고인이 문화예술 지원 배제를 알면서 그간 신념을 뒤로하고 눈을 질끈 감았던 것인지, 국회에서 간도 크게 허위 진술을 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장의 몫"이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전념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구속됐을 때를 떠올리며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결혼해서 데려올 때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목이 멘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남편의 변론을 옆에서 듣던 조 전 장관도 감정이 복받친 듯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남편의 '성심 변론' 덕분인지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의 운도 1심 때가 마지막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번에 2년으로 형이 더 가중됐다. 특별한 사면이 없는 한 2년을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보내야 한다. 권력의 편에서 호가호위했던 박근혜 정권 실세의 비참한 말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from http://politicsplot.tistory.com/467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