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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재판에 '친박의 김성회 출마 포기 종용' 녹취록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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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용 불법 친박 여론조사 진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박근혜는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권 모 국가정보원 직원·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었다. 권 모는 2016년 8월 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북악스카이웨이에 가서 이 모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억 원을 전달했던 사람이었다.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KBS

5억 원은 박근혜 재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일부 해결에 사용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요구한 금액은 10억 4천만 원이었지만, 국가정보원은 5억 원만 전달했다.

권 모는 이날 ▲이헌수가 곤혹스럽고 난처한 얼굴로 청와대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면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이헌수·청와대 정무수석실과의 협의를 거쳐 북악스카이웨이에서 5억 원을 전달했으며 ▲5억 원을 주고받은 명목은 모른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권 모의 관련 증언이다.

▲ 2016년 8월 어느 날, 이헌수는 곤혹스럽고 난처한 얼굴로 "청와대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면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2회 정도 말했던 적이 있다.

▲ 이헌수는 "사업비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던 적도 있다. 저(권 모)는 "과거에도 청와대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쓰는 관행이 있다"고 들어서 놀랍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물론, 저는 직접 본 적이 없는, 1980년대 관행이었다.

▲ 당시 저는 이헌수에게 "정무수석(김재원 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헌수는 "수석이 직접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선임행정관(이 모)에게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 제가 생각해도, 이헌수가 직접 줄 수는 없었다. 격이 맞지 않고 구차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날 이헌수는 "청와대가 지원을 요청한 사업비를 줘야 하니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며, "5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차량에 놔뒀다"고 말했다.

▲ 원래 저는 이헌수에게 "호텔에서 전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지만, 이헌수는 "사람이 보는 것은 안 좋다"고 말했다.

▲ 정무수석실에서는 "청와대 근처로 와 달라"고 했다. 그래서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만나 돈과 영수증을 주고받았다. 물론, 돈을 주고받은 명목은 잘 모른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KBS

이병호는 '5억 원 전달 경위'를 놓고 이헌수의 주장과 충돌하고 있다. 이헌수는 "5억 원 전달 전, 이병호에게 '청와대의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총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 지원 요청'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병호는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새누리당이 언급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병호는 이날도 ▲이헌수의 보고를 듣고 수용했을 뿐이라서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이헌수로부터 '여론조사 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병호에게 '여론조사 내역'을 보고했다"는 이헌수의 주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이병호의 관련 증언이다.

▲ '5억 원'이라는 액수를 지정한 사람은 이헌수였다. 저(이병호)는 이헌수의 보고를 듣고 수용했을 뿐이다.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 이헌수가 당시 뭔가 설명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병호가 '새누리당'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이 없다.

▲ 국가정보원장에게 할당된 연 40억 원의 특수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운영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몰랐다. 실무책임자의 보고를 받고 5억 원 전달을 승인했을 뿐이다.

▲ 이헌수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저는 이헌수에게 여론조사 관련 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 저는 "국가정보원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여론조사 비용' 지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 5억 원이 '여론조사 비용' 일부 해결에 사용된 사실은, 검찰로부터 집을 압수수색당할 때 알았다. 저는 박근혜나 정무수석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檢 '친박 핵심의 김성회 협박' 관련 증거 제출…법원 "왜 이제야"

한편, 검찰은 이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윤상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총선 전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출마하지 말라"고 강권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 윤상현·김성회의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김성회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마해 당선된 경기 화성 갑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최경환·윤상현의 '출마 포기' 종용 때문에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려다가 경선에서 탈락했던 적이 있다.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 ⓒSBS

윤상현이 2016년 1월 김성회에게 전화했던 녹취록은 같은 해 7월 공개돼 정가에 큰 파문이 일어났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촉발로 묻힌 적이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가 같은 해 10월 현기환·최경환·윤상현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 장지혜 변호사는 ▲검찰은 관련 수사 후 무혐의 처분을 했고, 항고·재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성회는 당시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등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부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검찰이 결심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공판기일에 임박해 추가 증거신청을 했고 ▲미리 입증계획과 입증취지도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김성회가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에 대해 증거조사·김성회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리 '특정 의원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증거로는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현기환은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지만, '김성회 공천 포기 종용'에 대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5월 24일에는 최경환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김성회·윤상현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듯하다.

오후에는 이헌수·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헌수는 이병호와 상반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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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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