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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토픽셀프 2018. 11. 26. 11:39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법령 전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pdf

[시행 2016.8.31.] [행정자치부령 제80호, 2016.8.31., 일부개정]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pdf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pdf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pdf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pdf

별표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별표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pdf

별표 6. 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

[별표 6] 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pdf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자 뿐만 아니라 비위 관련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며,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

<행정자치부 제공>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6.8.31.>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3)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4)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5),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6)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7)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6)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7)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ㆍ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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