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벌금형 확정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벌금형 확정

최근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가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씨(61)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오늘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씨와 함께 기소된 최모씨(59)는 벌금 7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들의 범행에 연루된 황모씨(78)는 2013년 9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일찍이 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한편 박씨 등은 2011년 9월 피해자 A씨 등에게 "박씨가 곧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임대료 등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에 최씨와 황씨는 A씨 등에게 "육영재단 관련 소송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3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하지만 당시 박씨는 육영재단 이사 취임이 취소된 후 복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죠.

이들은 박씨의 인지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뒤 본인들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당시 이들은 이사직 복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박씨가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주차장 운영이 큰 돈이 될 것이라고 속여 임대차계약을 권유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날 대법원도 이들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박씨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동생으로 처신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from http://gao2020.tistory.com/19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