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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김혜경 이재명 부인 경찰발표

주말 아침부터 폭탄 뉴스가 있네요. 경찰이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 내고 조만간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월요일인 모레(19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전해철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다수 올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씨는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경찰은 그간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는데요.

결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라고 합니다.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워낙 많아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판단인데요. 여러모로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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