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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에 대비한 손해보험을 알아봐야 하는 이유

제19호 태풍 '솔릭'이 일본 남부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진하고 있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나흘 전 괌 부근에서 발생한 '솔릭'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85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한 상태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태풍 '솔릭'은 한반도를 정면으로 관통한다.

강한 중형급 태풍인 '솔릭'의 중심기압은 960hPa(헥토파스칼)로 강풍의 반경은 340㎞에 달한다. 현재 시속 19㎞로 이동 중인 이 태풍은 수요일인 22일 오전 9시께 제주 서귀포 남쪽 270㎞ 해상을 거쳐 목요일인 23일 오전 9시께 전남 목포 북북동쪽 20㎞ 부근 육상을 지날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우리나라를 정면으로 관통해 금요일인 24일 오전 9시께 북한 함경북도 청진 동남동쪽 100㎞ 부근 해상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 서해안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알맞는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도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 가능

태풍 때문에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여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란, 교통사고나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자기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차량 중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한 차량 비율은 54.7% 정도다. 따라서 운전자는 일단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 태풍으로 인해 부서진 차량

물론 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한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원칙적으로 실비(實費) 보상이지만, 차량가액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가액은 보험가입 경과기간에 따라 1년에 20% 정도씩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정확한 보상 한도를 알 수 있다.

또 태풍 피해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경우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지만, 차주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사가 운전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사진) 태풍으로 인해 부서진 차량

예를 들어 운전자가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되거나 강이 넘쳐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도로임을 알면서도 운행하다가 차량 침수 피해를 보았다면, 일단 보험 처리는 해주지만 다음 해부터 보험료를 할증한다. 자신의 상점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부서졌거나, 자신의 주차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험료 할증 비율은 보상금액에 따라 10~40%로 다르다.

#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기물이 파손된다면 풍수해보험에서 보상 가능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혹은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럴 때에는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풍수해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선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 전용면적 70㎡ 면적의 주택에 사는 사람이 1년치 보험료로 7만원을 내면 피해액의 90%(3780만원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삼성화재 시장개발팀은 "풍수해보험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서 보험료가 비싸지 않다"며 "상습 침수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에서 판매한다. 보상 시비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은 다이아몬드 반지, 골동품, 서화 등 휴대가 가능한 고가 귀중품은 반드시 가입 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상점 간판이 태풍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거나 혹은 가로수가 쓰러지는 바람에 몸을 다쳤다면, 상해보험이나 상해담보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병원비를 보상받으면 된다.

# 태풍 솔릭으로 인한 손해보험 업계의 영업상황은 괜찮을 것으로 예측

이번 태풍이 역대급인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는 19호 태풍 ‘솔릭’이 손해보험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20일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사진) 신한금융투자

한 연구원은 “태풍 솔릭이 23일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태풍 경로 변동 등 감안 시 실질적인 손해액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 확인 가능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볼라벤, 덴빈, 산바 등에 대한 업계 합산 자동차 보험 피해액은 495억 원이었다”면서 “자동차 손해율과 ROE(자기자본이익률) 영향은 각각 +0.4%p, -0.2%p였다. 단일 태풍 영향은 평균 165억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연구원은 “천재지변은 보험 면책 사유로 자동차 침수 보험금만 지급되며, 업계 공통적으로 재보험에 가입해 손해율 상승은 크지 않다”며 “솔릭이 국내에 상륙하더라도 3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3분기 실적에 태풍 영향이 반영될 경우 연내 자동차 요율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될 개연성이 존재한다”면서 “태풍 손해는 펀더멘털 이슈 보다는 일회성 요인인 만큼 주가 영향 또한 제한적일 전망이다. 투자의견 ‘비중확대’, Top Picks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눈까지 뚜렷한 태풍 솔릭은 역대 최강급이 될 전망이다

from http://www.financialpost.kr/65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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