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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에 '친박 공천 여론조사'에 징역 3년 구형…도합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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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에 '친박 공천 여론조사' 관련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친박 공천 목적 불법 여론조사 진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징역 12년 형·벌금 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한 데에 이어 '친박 공천 목적 불법 여론조사 진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기자가 이전 기사에서 짚었듯이, 박근혜는 국정농단 관련 혐의 제1심 공판에서 징역 24년 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박근혜는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24년 형은 사실상 '최소한의 형량'으로 확정됐다.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혐의에 대해 따로 재판이 진행돼 각각 형벌이 선고될 경우에는, 가장 무겁게 선고 받은 형벌을 기준으로, 다른 형벌에 대한 선고에서는 그 '무거운 형벌'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을 '징역 12년 형'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다. 두 사건에 걸쳐 도합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면, 실질적으로 '도합 징역 12년 형 선고'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근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정무수석 등에게 각종 여론조사 실시·공천 규칙 등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등 사실상 새누리당의 경선운동을 했다.

▲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100여 회가 넘는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특정지역에서 특정인에 대한 조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친박'에 유리한 공천을 시도하려고 했다.

▲ [대법원 2003.7.8, 선고, 2003도305, 판결](링크 클릭)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신동철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친박이 의석을 많이 차지할 목적에서 전략을 수집할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 헌법재판소는 2004헌나1 결정에서 대통령에 대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당연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 박근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보다, 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지지세력 위주로 입법부를 구성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등 삼권분립의 의미를 쇠퇴시켰다.

▲ 대통령에게는 국가를 통합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정한 선거관리의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또한 헌법을 수호하고 수호를 위해 노려해야 할 민주적 중립 의무가 있는 최고위직 공무원이기도 하다.

▲ 하지만 박근혜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정운영 세력 규합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 "이해가 상반되는 세력을 아울러 대한민국을 통합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이나 책임지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정무수석실에게 두는 등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KBS

▲ 신동철은 물론, 정무수석실 소속 행정관이었던 사람들도 "선거 관련 사항을 친전으로 보고했다"고 증언하는 사안에 대해서 책임 없는 태도로 대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지 실망스럽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 朴은 여론조사 지지 안 해"

박근혜의 국선변호인 장지혜 변호사는 박근혜의 무죄를 호소했다. 장지혜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현기환은 "박근혜가 여론조사 실시를 지시한 적이 없고, 제 책임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

▲ 박근혜는 일일이 총선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정당의 담당자들에 비해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역량이 부족했다. 따라서 당의 자료를 가져와 참고했을 뿐이다.

▲ 박근혜는 이한구 전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기환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협의에 따라 당헌에 근거해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다.

▲ 박근혜는 특정 인물을 위해 "새누리당의 경선에 관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신동철은 현기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 박근혜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 또한, 박근혜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연설문과 관련이 없다. 현기환도 "박근혜가 지시한 적은 없고, 개인적 친분 차원에서 연설문의 내용 관련 조언을 해서 수정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 또한 대통령은 일반적 공무원과는 달리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으로도 대통령은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관련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즉, 여론조사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인 이유 중 하나는 '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했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 박근혜는 "당에서 자율적으로 원리원칙에 따라 공직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박근혜는 이와 같은 국정운영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KBS

재판부는 7월 20일 오후 2시를 박근혜에 대한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7월 20일에 두 사건에 대한 선고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이 재판부에서도 박근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중형을 선고한다면, 박근혜에 대한 징역형은 총 30년 이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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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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