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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 일삼다...

응급실 폭행

응급의료법 위반, 폭행, 모욕

1심 피고인 벌금형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내가 왔는데 왜 90도로 인사하지 않느냐. 내 아들이 누군줄 아느냐. 내 아들이 검사인데 다 때려죽인다"고 욕설을 했다.

또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피해자(70세) F가 "병원인데 술 드시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날로 목을 2회 치고, 왼쪽 팔을 비틀고,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했다.

법원 판단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695번(2011고정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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