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북 익산 술에 취해 응금실 찾은 임씨. 의사 폭행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를 흘리고 있는 B 씨에게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오른손 손가락이 부러져 병원을 찾은 임 씨는 의사와 얘기를 하던 중 팔꿈치로 앉아 있는 의사의 얼굴을 때린 것이다.

조사 결과 이날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임 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 씨의 위협에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임 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의사에게 욕설을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임 씨를 체포해 조사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진통제를 놔 달라고 요구했는데 의사가 내 말을 무시했다 의사가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항변했으나 술이 깬 뒤 의사에게 미안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전국 각지 의사회 등은 가해자의 엄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건강을 지키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from http://you8514.tistory.com/218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