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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및 의료진 폭행

병원 응급실에서 또 폭행 사건 발생

전남 목포경찰서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A씨(48)남성을 구속하였습니다.

응급실 폭행 및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10분경 목포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32)와 간호사 C씨(38·여)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폭행 상황 및 경찰 조사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치료를 위하여 간호사 C씨가 침대에 누울 것을

권유하자 거부하며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B씨가 A씨를 제지하자 또 폭력을 휘두르는 등

5분여 동안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및 소란 처벌

응급시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

지난 7월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시실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볍률 위반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 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43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사이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하여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또 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from http://0209cc.tistory.com/158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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