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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제1심 선고 ①] 法 "이명박은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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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제1심 공판 선고를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재판부는 이명박에게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9월 6일 결심에서 이명박에게 징역 20년 형·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만 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이명박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부터 판단했다. 이명박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비롯해 이명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에 대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감추려고 했거나,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했다"는 등 주장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재판부는 이명박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보더라도 수사 일정은 빡빡해 보였고 ▲김백준은 나이도 많은데다가 지병이 있어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신의 재판에서 관련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 내내 변호인이 계속 참여하는 가운데 김백준의 요구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토대로 이명박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 ①] "이명박은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약 339억 원 조성·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약 10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다스 직원 조영주 씨가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0억 원을 회수했지만,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처리해 법인세 31억 원 탈세

결론부터 말해, 재판부는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명박은 수시로 다스의 경영사항 및 비자금 조성 관련 보고를 받았고 ▲김재정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련 차명계좌에 대한 보고도 받았으며 ▲"다스의 비자금 상당부분은 이명박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 부족 내지는 절차상 문제가 결여된 법인세 탈세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다음은 재판부와 관련 판단이다.

▲ 김성우 전 다스 대표는 이명박으로부터 대부기공(다스의 전신) 설립 자금을 받았고, 매년 초 혹은 수시로 이명박에게 경영사항 및 조성된 비자금 액수를 보고했다.

▲ 반면, 이명박의 처남 故 김재정 씨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권승호 전 다스 전무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 이명박 측은 "김성우·권승호가 기소되지 않는 대가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BBK 특검 당시에는 "김성우·권승호의 진술이 맞는다"고 다툰 적이 있다. 또한, 이명박 측은 BBK 특검 당시 말을 맞추며 회의를 한 사실이 있다.

▲ 이명박의 아들 시형 씨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동형 씨에게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달라"고 해서 10억 원 가량을 사용했다. 이동형은 이명박의 요구에 따라 이시형에게 준 돈을 메우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 ⓒKBS

▲ 김재정이 사망한 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김재정이 사용한 차명계좌 내역을 이명박에게 보고했다.

▲ 이명박의 누나 아들인 김동혁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이명박의 재산"이라고 진술했고, "이명박이 나이든 조카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같은 맥락에서, "처남댁인 권영미 씨가 내게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이명박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 다수의 관계자들은 "다스의 비자금 상당 부분은 이명박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이명박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김재정이 거액을 철저하게 세탁해야 할 이유는 없다. "김재정이 비자금을 가졌다"고 볼 만한 규모도 아니다.

▲ 김재정이 사망한 뒤 다스의 지분 정리 방안은 이명박의 퇴임 이후를 검토한 PPP(Post President Plan) 기획안에도 담겨 있다.

▲ 이와 관련해, 이상은과 권영미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다스의 주식도 이명박의 것으로 보인다. 제승완 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도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 다만 횡령한 자금 중 2004~5년도 해당 액수는 "이명박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김재정에게 전달됐음이 분명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

▲ 또한, 자녀들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과 승용차 매입대금 횡령은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 전 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동형 씨 ⓒKBS

▲ 다스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20억 원을 횡령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2008년에 회수된 120억 원에 대해서는 2008년에 부과될 법인세와 무관해 보인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을 경정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2008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외환 차손 10억 원 과다 계상' 부분만 남아 포탈 세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

▲ 그렇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로는 처벌할 수 없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만 남는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처벌하려면 고발이 필요하다.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다음으로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 관련 미국 내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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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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