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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대통령 1심 징역 15년

이명박 전대통령 1심 징역 15년~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에 1심 결과 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스 자금 246억 횡령건과 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 유죄인정이 되었네요

법원은 10년 넘게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실소유자는 MB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from http://oscar1201.tistory.com/188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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