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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 등 돌린 측근들 일컬어 "검찰에 협조하며 플리바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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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 결심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검찰은 이명박에게 징역 20년 형·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이명박의 남 탓"을 부각시키면서, 엄중한 처벌을 부탁했다.

하지만 이명박 측은 그 '남 탓'을 고수했다. 이어 이명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에 대해 "검찰과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명박 측의 최후변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BK 특검은 이미 "다스 120억 원 횡령은 경리직원 조영주 씨의 개인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던 적이 있다.

▲ 또한, 다스 관련 사안의 공소시효는 2010년이었다. 검찰은 대통령 재직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 기간으로 해석됐지만, 납득할 수 없다.

▲ 따라서 다스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은 각하해야 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더라면, 이와 같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됐다.

▲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의 말만 맹신했지만, 김성우는 검찰에 "이명박이 다스의 자본금·유상증자 대금을 제공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다스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故 김재정 씨·이상은 다스 회장이었다.

▲ 김성우·이동형 다스 총괄부사장·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각각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지만.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과 삼성전자 직원들도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 이명박이 다스의 자금 350억 원을 사용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김재정이 주식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본 뒤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 故 김재정 후 상속세 검토는, 故 김재정이 일반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무상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볼 수 없다.

(※ 기자 주: 이 부분은 말을 바꾼 것에 해당한다. 이명박 측은 종전에는 "故 김재정은 대통령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고 주장했다.)

▲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김백준 등에 대해 인권침해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한 수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은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

▲ 이명박은 임기 초 '광우병 촛불집회'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김주성을 독대할 시간은 없었다.

▲ 김주성은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갈등이 있었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이명박과 무관하게 김백준에게 특수활동비로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이팔성의 비망록과 관련해서는 "이팔성이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팔성이 준 것으로 알려진 양복은, 양복점이 이명박에게 홍보 겸 감사 명목으로 무료 제공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이 영포빌딩에서 보관됐던 것은 이사 과정에서 비롯된 실수였을 뿐이다.

▲ 검찰은 생중계 수준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국민여론을 따르는 것이 전임 대통령으로서 바른 자세 아니냐"는 식으로 호도된 여론을 앞세웠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KBS

결국 이명박 측은 여전히 '남 탓'을 전략으로 내세웠던 것이었다. 하지만 BBK 특검의 무혐의 결론을 무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의미심장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그 'BBK 특검' 출신이고, 윤석열은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중수1과장·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핵심 보직을 연이어 역임했다.

즉, 이명박의 기준에서 윤석열·신봉수는 "아는 사람들"이고, 이명박으로서는 그 '아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잊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이 수감생활 동안 그 '권력무상' '권불십년'을 곱씹어 봤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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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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