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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국회 통과. 검사 격리 입원 거부하면 처벌

코로나3법 국회 통과, 검사 격리 입원 거부하면 처벌

요새는 정말 하루하루가 걱정이고 또 걱정입니다. 정말로.....

마스크는 다들 착용 잘하시구 계시죠?!

저 또한 미착용하다가 요새는 항상 필수품으로 챙겨서 외출을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고 곧 2,000명에 도달할 것 같은 상황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다보니 백신개발...예방수칙...코로나 관련

각종 뉴스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코로나 3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

202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된 코로나 3법은

감염법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말합니다.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에 관한

국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만약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도록 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 검역법 및 의료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포함했다.

이렇게 코로나 검사 및 관리에 국가가 더욱 신경쓰고 거부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따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래의 예방수칙을 한번 더 보시고 코로나에

유의하셔서 몸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from http://funfunfunny7.tistory.com/13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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