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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심각단계 조치사항 격상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으로 퍼져

주말 사망 4명·확진 398명 늘어

부산 온천교회 슈퍼전파 우려

유치원·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

코로나 심각단계 조치사항, 격상

신종플루 이후 첫 '적색경보' 종교행사·집회 금지, 전국 휴교령 가능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올린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급증해서이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20일부터 확진자만 하루 100~200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속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며 종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는 23일부터 국무총리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됐습니다.

코로나 심각단계 조치사항

전국 확산 가능성 ‘국가 비상’

현행 감염병 위기 경보 체계는 관심(Blue·청색경보)-주의(Yellow·황색경보)-경계(Orange·주황경보)-심각(Red·적색경보) 등 4단계이며 종전까지는 최고 바로 아래인 ‘경계’ 단계였습니다.

경계 단계는 감염병이 제한적 전파 수준일 때, 심각 단계는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수준일 때 각각 발령하는데 심각 단계라는 건 현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걸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H1N1) 사태 때 처음 발령한 지 11년 만에 일이며 정부 관계자는 최고 경보를 발령할 경우 한국에 대한 해외 인식이 나빠질 수 있지만 지금은 이런 사정을 따질 때가 아니며,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감염자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의 의미가 별로 없다며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단계인 만큼 그때그때 격리·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총리실 산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기로 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최고책임자를 종전 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서 총리로 격상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 1주일 뒤 확진자가 4명으로 늘자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기본권 일부 제한” 의료인 동원

방역 대책은 ‘해외 방문자 관리’에서 ‘지역사회 관리’로 초점이 바뀌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염병만 잘 막으면 되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며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 각 지역 의료인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격리병상도 추가 확보하는데 특정 지역의 민간 의료 인력을 부족한 지역에 배치할 수 있고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부족 등에 대비해 대형 병원의 남는 병상을 감염 환자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기 위해 전국에 1만 개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별도로 코로나19 환자가 집중 발생한 대구지역 시민들에 대해선 향후 2주간 외출을 삼가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감염증이 유행하는 동안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단체 식사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전문가들은 위기 경보를 단순히 격상하는 것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의사협회장은 총리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선 부처 간 이견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 휴가 금지·휴교령도 가능

심각 단계에선 다양한 강제 조치들이 나올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대표적인 조치는 전국적인 휴교령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점에서 초·중·고교 개학 1주일 연기에 이어 추후 연장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시행한 군 장병의 외출·휴가·외박·면회 금지에 이어 예비군 훈련도 잠정 중지할 수 있으며, 신종플루 사태 때도 군 장병 휴가 및 예비군 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는 훨씬 엄격해지는데 외교부·법무부가 공동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 등 출입국 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지금은 감염병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했던 외국인의 입국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감편 또는 운항 조정, 항공·철도·버스 운행 제한 및 승객 방역 등도 가능하며 경찰청은 종교·집회 등 집단 행사를 금지하는 한편 감염 우려자들의 인적사항 및 위치정보 등을 다른 부처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고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를 자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 심각단계 조치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from http://moon.tisrory.com/21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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