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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화문 집회 금지, 신천지 교회 폐쇄 결정

곰돌이풉과 함께

당신을 위한 곰돌이풉 곰돌이풉 2020. 2.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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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1일,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우한폐렴) 확산 금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청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신천지예수교회도 2월 21일 오늘부터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 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라 내린 특단의 조치이며,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오늘부터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일시적으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출처는 연합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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