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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월호 침몰,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정원

글모음/칼럼_기고

[원문출처] 우리사회연구소

[국내] 세월호 침몰,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정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지고 5월 22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퇴했다. 왜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 시점에 사퇴했을까? NLL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유출,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에도 굳건히 건재했던 이가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국정원이 어떤 중차대한 실책을 했다는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다.

동반 사퇴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위기관리센터의 책임자였다. 더욱이 김장수 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실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도의적으로 사퇴해야 마땅했다. 과연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가 위기관련 정보를 모두 총괄하기 때문에 전격 사퇴했을까. 혹 세월호 침몰의 미스터리를 풀 해답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1. 국정원은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

(1) 전문가를 통제한 국정원

세월호 사건과 같은 해양조난 사고는 상당한 전문분야다.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배의 무게중심, 평행수, 복원력, 조류와 항적기록 등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구조실패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선박의 구조,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등 복합적인 요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침몰의 원인과 구조실패의 책임을 밝혀야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CBS는 4월 22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던 대학교수들이 사고 발생 6일째인 21일부터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았다”고 폭로했다. CBS는 당시 “이곳 저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주로 정보부처라고 보면 된다”는 A교수의 말을 전하며 국정원의 ‘세월호 인터뷰 통제’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정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세월호’ 편을 제작 중이던 지난 22일 트위터에 “이번 주 방송을 앞두고 의견을 구하던 학자들이 하나둘씩 인터뷰 약속을 취소해버렸다. 점점 섭외가 힘들어지더니 끝내 불가능해져 버렸다. 사고를 분석해줄 전문가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세월호’ 편에서는 실제 해양학 관련 교수가 나오지 않았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는 세월호의 증축 문제를 지적한 와타나베 일본 도쿄 해양대 교수와 세월호·진도해상관제센터(VTS) 간 교신내용 조작의혹을 제기한 배명진 숭실대 정보통신전자학부 교수에 불과했다.

(2) 침몰원인에 대한 은폐 의혹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이 사고 원인으로 '좌초'를 지목했고, 국정원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해양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사고 당일 해경 상황실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국정원은 사고 직후부터 해경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사고 원인 등을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사고 직후인 오전 9시 28분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이어, 오전 9시 55분 다시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암초라던데 맞나요"라고 재확인했다. 해경 상황실 측은 "아니고 원인 미상이고 그냥 침수된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해경 상황실은 오전 11시 4분 사고원인을 묻는 총리실 측에는 "암초 위를 올라탔다고 한다"면서, 국정원이 언급했던 '암초'를 지목해 보고했다.

분명한 사실은 국정원이 해경보다 먼저 암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해경은 국정원이 암초라는 질문을 한지 약 1시간 후 총리실에 좌초의 배경으로 암초를 지목했다. 사건 초기 박근혜 정부 산하 기관들이 국정원을 통해 ‘암초’가 세월호 침몰 원인이라고 공유했다는 것을 위와 같은 정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검경합동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선원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급변침’으로 몰고 갔다. 국정원과 총리실이 인지했던 애초에 ‘세월호가 암초에 올라타 침몰했다’는 정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해경 본청상황실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라고 표현했듯이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

(3) 최초 인지 시점에 대한 은폐

국정원은 아직까지 세월호 침몰 인지시점에 대해 "세월호 사고를 방송뉴스를 보고 알았고 최초 사고인지 시점은 4월 16일 오전 9시44분" 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애초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우선 국정원이 해경본청 상황실에 사고원인에 대해 질문한 9시 28분은 청와대 최초보고시간보다 3분 빠른 시점이다. 특히 “사고 원인은 아직 현재 기초적인 것만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표현은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을 상당시간 전에 인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질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20일 국정원의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인지와 관련,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 전화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은 사고 직후인 4월 16일 오전 9시10분쯤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에 의하면 국정원은 청해진해운 사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이다. 즉 세월호 선원이 연락한 시간은 청해진 사장이 문자로 보고한 시간보다 더 빨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선원은 국정원 인천지부에 이 사실을 처음에 알렸던 것 같다"며 "국정원이 언제 몇 시 몇 분에 사고를 처음 알게 됐는지는 이번 사고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최소한 9시 10분보다 이른 시점, 즉 사건이 최초로 접수된 직후에 사건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국정원의 사건 인지시점은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점, 지휘체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국정원이 자신의 최초인지 시점을 은폐하는 데는 세월호 침몰의 초기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꼼수인 것이다.

2. 국정원은 세월호가 침몰할 줄 알고 있었나?

(1) 세월호의 이상한 해양사고 보고계통

“국정원은 세월호가 침몰할 줄 알고 있었나?”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다. 오래된 세월호가 구조변경을 한데다 과적까지 하니 걱정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왜 침몰한 세월호는 사고가 났을 때 국정원에 최우선적으로 1차 보고를 하게 돼 있었을까. 실제로 세월호 선원은 해경보다 국정원에 먼저 보고했다. 국정원이 구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르면 세월호가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해양경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다음 순서이다. 계통도에는 국정원 제주, 인천지부 전화번호와 세월호가 사용하는 조난비상 통신주파수(VHF 채널16, 11)등 도 적혀있다. 청해진 해운은 2013년 2월 25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했고, 해경은 이를 승인했다.

민간회사인 청해진 해운이 왜 국정원에 1차적으로 보고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승객 구조가 시급한 때에 구조와 큰 관련이 없는 정보기관에 보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종사자는 “국정원이 대테러업무 때문에 부두나 공항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지만 해난사고 때도 다른 곳에 앞서 1차 보고를 하도록 명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 상황을 우선 보고받도록 한 것은 세월호가 전시에 군수물자와 피란민 수송을 위해 동원되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국가보호장비 지정은 2000t급 이상 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평시에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2) 오직 세월호에만 적용되는 국정원 보고규정

세월호와 쌍둥이 배라고 하는 인천~제주 행 6000t급 여객선인 오하마나호에는 국정원 보고 규정이 없다. 청해진해운이 지난 2월 7일 작성한 오하마나호 운항관리규정은 세월호의 규정과는 다르다. ‘오하마나호 운항관리규정’을 보면 사고 시 구조와 관련된 해운조합, 청해진해운 제주본점, 인천VTS와 해군2함대 상황실에 보고토록 돼 있다.

7월 10일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된 세월호 국조특위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정의당 정진후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4월 현재 국내 1000톤급 이상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에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던 여객선은 17개 여객선 중 세월호가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후 위원은 "국정원에 답변을 요구한 결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작성해 담당 해양경찰서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작성·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다만 국정원 인천과 제주 전화번호가 표기된 것은 국정원이 대테러 주무기관이어서 선박 테러·피랍사건에 대비해 포함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답변은 17개가 넘는 선박 중에 유일하게 세월호에만 국정원 보고체계가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별첨자료인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는 청해진해운에서 보유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만 존재한다고 한다. 다른 선박들은 ‘운항관리규정’에만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운항관리규정’은 해경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면 선박업체는 배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해경에 제출하는 정도이다. 즉, 해경은 별첨 자료로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데 유독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오하마나호는 ‘해군2함대’를 별첨자료로 포함시켜 제출한 것이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처럼 해난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단 한척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른 선박들과는 달리 청해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만 운항관리규정에 ‘해난사고 보고계통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3. 국정원은 미스터리를 밝혀야

국정원은 세월호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가장 먼저 입수한 기관, 세월호 사건을 가장 빨리 인지한 기관은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은 사건에 대한 각종 사실들을 은폐하고 있다. 세월호에만 존재하는 국정원 보고 규정은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다. 국정원은 세월호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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