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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음주운전 및 무면허 만취 버스 기사 적발

고속버스 음주운전 잡고보니 무면허

무면허 만취 상태로 서울에서 부산행 고속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속버스 기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고속버스

기사 A(5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경

서울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대차차량을 만취상태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다 적발

순찰대는 오전 4시 52분경 경부고속도로 경부IC부근에서

부산방향으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대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IC에서 대기하였고,

이어 오전 5시 27분경 해당 고속버스를 발견하여

10km 가량 추격한 뒤 버스를 세우고 A씨를 붙잡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5% 및 약 400km 운행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한, A씨는 만취상태로 약 400km 가량 고속버스를

운행한 셈이라고 순찰대는 전하였습니다.

해당 버스 승객 20여 명 탑승

해당 고속버스에는 승객 2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승객들에게 위험한 도로라고 양해를 구한 이후

해당 버스를 적발장소에서 인근

양산IC까지 경찰이 확보한 운전기사가 몰도록 하였고,

이어 양산IC에서 부산 금정구 노포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원차주를 불러서 운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기사 A씨 경찰조사 진술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붙잡힌 A씨의 경찰조사 결과,

추석 비상운송계획에 따라 고속버스 회사와

계약한 관광버스 대차 기사로,

지난해 2월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씨는 경찰에서 "서울 강남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시사 중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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