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마스크 매점매석

토픽셀프 2020. 2. 8. 22:38

마스크 매점매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제품 두가지가 있죠.

바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인데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내일 2020년 1월 5일부터 손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마스크 매점매석

여기서 말하는 매점매석이란,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것을 예상하여 그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두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독점을 목적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로써 이러한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손소독제 및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두가지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손소독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퍼센트를 초과해서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을 위해 경찰청과 관세청을 참여시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각 지자체별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from http://gomdol1004.tistory.com/46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