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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벌금 5천만원?

손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도 이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다음주부터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 수급조정 조치란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판매자가 생산량과 판매량, 출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시장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법에 의해 보다 강력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조처에 따르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와 손세정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180명 규모의 정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6일부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해외로 대량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관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같은 시장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를 일체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조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생산·판매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피해 예상 계층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공급과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이 핵심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9천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만기가 6개월 내로 도래할 경우 이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대 저금리로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특례보증도 1천억원 신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50억원 추가 확대한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사태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의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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