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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신고

토픽셀프 2020. 2. 7. 23:31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그리고 마스크 품귀현상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품귀 현상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및 해외밀수출을 막기 위한 단속 에 나섰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 관세청 등이 추가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조사결과를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의 31건 의심사례를 적발했고 2건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2건은 수사의뢰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KF-94 마스크

정부가 지난 5일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후 신고센터에 신고된 마스크 매점매석은 총 703건(식약처 146건, 시도 557건)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정부는 앞서 300개 이하는 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형식으로 신고하도록 했고, 301~1000개는 간이수출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200만 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의 경우 정식 수출로 신고토록 했습니다.

또한 최근 마스크 1일 생산규모가 지난 6일 기준 900만개로 발병 이전 200만~300만개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합동조사단, 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견된 고가판매 등으로 폭리·탈세,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고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주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매점매석 사례가 속출하자 5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를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중국 여행력(歷)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 진료를 하고,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합니다.

from http://hororiya.tistory.com/124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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