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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각 지역 신고 센터 정보

★5일부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안녕하세요.^^

매점매석[買占賣惜] 이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매점은 물건을 사 두는 행위를 가리키고, 매석은 팔지 않고 보관해 두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매점매석 행위가 현대에는 경제적으로 불법에 속하는데, 아주 오래된 재산 증식 행위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특정한 상품(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예상하여 그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 두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상품)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인해서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로써 이러한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인데요.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하게되고,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해당됩니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식약처·공정위·국세청·시도에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하게 됩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90개소를 조사한 상태이고,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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