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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확대

토픽셀프 2020. 1. 20. 04:16

기초연금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 연금 3법' 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기초연금 대상 확대되었습니다.

'연금 3법' 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기초연금 대상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 확대가 되면서 물가인상률 반영 시가가 1월로 앞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5만476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초연금 대상 확대가 되면서 기초연금법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219만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월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인 홀로 사는 어르신은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며, 부부가의 경우 월219만 2,000원 초과 236만8,000원원 이하가 기초연금 대상 확대 수급자로 편입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 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일반 월 최대 25,37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선정액은 공시가격 변동과 전박적 소득수준 변동, 물가. 지가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되는데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월소득 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94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일용 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회하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포함합니다.

무료임차 소득은 자식 명의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되며, 고가의 자녀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이 달라지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마누어니 공제되고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재산의 월소득환색액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 연금, 학교 교직원 연금등을 받고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어려우며 배우자도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데요. 자가진단을 통해서 기조연금 대상 확대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동시 신청하면, 연금수급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 재산 조사를 자동실시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화우편등으로 개별 안내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만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from http://marirun.tistory.com/47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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