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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의미와 기초연금을 누가 어떤 이유로 받는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과 「기초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국민 연금법」,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의미와 수급 방법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의 어른신들에게 지급한다.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일부 어르신들이 국민 연금액 또는 소득 수준,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4,010원보다 적은 연금(최소 2만원)을 받았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 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9일 보건 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국민 연금법」,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인 경우 2019년 소득 하위 20%에서 2020년 40%까지 확대 지원한다.

[연금 3법]의 국회 통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 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 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동시 신청하면, 연금수급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자동 실시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해준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조정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 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것에 따라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 연금법 개정

그리고 장애인 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이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 (’20 예산 기준): ’ 19년 17.1만 명 → ’20년 18.7만 명으로 1.6만 명에게 월 5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기초급여액: ’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 4760원으로 조정된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 약 1,867억 원(1인당 월 평균 4만 1484원 지원)이 필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 가입기간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근로자: 130개월, 지역가입자: 82개월 (’19.9월 기준)인 기준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환자안전법 개정

그 외 환자안전법도 개정되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일정 규모(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 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안전법」 의결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약 169만 명의 노인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위해 올해 13조 천 7백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도 74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여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연중 소득 공백을 없애기로 하였다. 이에 노인의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2만 개에서 3만 7천 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준도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from http://news.lnformation.kr/25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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