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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특별기획] 빅데이터 저널리즘③ 조사기자의 신문...

※ 이글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연간지로 발행하는 2014년 '조사연구' 제26호에 실린 글임을 알립니다.

(박현수 문화일보 조사팀장)

#사례1.

대한민국 언론인 가운데 대표적인 보수논객을 꼽으라면 아마도 월간조선 대표이사를 지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꼽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조 대표는 조사기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언론인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언론인 조갑제가 있기까지는 그의 숨은 내조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최대 내조자는 바로 한국조사기자협회 제7대 회장을 지낸 임귀옥 전 경향신문 조사부장. 조 대표가 칼럼을 쓸 때마다 조사기자 임귀옥의 자료검색과 제공 역할이 컸다.

#사례2.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출신인 이만섭 전국회의장의 경우에도 부인이 경향신문 조사기자였다. 그가 기사와 칼럼을 쓸 때마다 부인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었다.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할 때 자랑스럽게 부인이 조사기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사례3.

조선일보에 1983년 3월부터 2006년 2월 23일까지〈이규태 코너〉를 연재하면서 23년 동안 6702회를 기고하며 대한민국 언론사상 최장기 칼럼 기록을 세운 이규태 전 논설위원의 경우도 부인이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탓에 기초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여 주제별로 자료를 축적한 결과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례4.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실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윤 전실장의 칼럼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고 있지만 그의 지난 칼럼을 보기 위해 문화일보 조사팀을 방문해 복사를 해가는 열성 독자들이 꽤 많았다. 그러나 윤 전실장의 칼럼에도 조사기자 김지은 회원의 자료제공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조사기자와 신문사 칼럼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조사기자들의 자료검색 노하우가 논설위원들이 명칼럼을 쓰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문화일보에서 칼럼을 쓰기 시작한 게 이제 반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5월초 어느 날 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이용식 문화일보 논설실장으로부터 논설위원실 일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연히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자료검색 업무인 줄 알았다. 그것을 좀 더 많이 해달라는 특별한 부탁인 줄 알았던 것이다. 흔쾌히 "알겠다"고 수락하고 나서 떨어진 첫 번째 업무가 문화일보 오피니언 면에 논설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쓰고 있는 ‘오후여담’이라는 칼럼쓰기였다.

순간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다. 취재경력이 거의 없는 조사기자가 자기 신문사 지면에 고정칼럼을 쓴다? 과거 문화일보에는 물론이고 한국의 신문사 전체적으로 볼 때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게다가 고백하건데 글쓰기에 전혀 자신이 없는 필자인지라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 괜히 신문에 한 번도 실리지도 못하고 챙피만 당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걱정이 앞섰다.

먼저 5월과 6월 두 달간은 신문에 게재된다는 전재 하에 매주 월요일 오전에 칼럼을 쓰서 논설실장에게 제출하라는 지시였다. 이와 함께 매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논설위원실 회의에 참석하는 일. 그렇게 두 달 간 습작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7월부터 필자의 기명으로 신문에 나갈 칼럼 게재일 일정표가 나왔다. 두 달간 8차례의 습작들이 한 번도 퇴짜를 맞지 않고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무대라는 점에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중점적으로 다뤄야겠다고 마음먹은 분야는 조사기자로서의 전문성과 직무성을 최대한 살리자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빅데이터의 활용이고 도서관 및 저작권 관련 분야다.

2014 브라질월드컵이 열기를 더해갈 무렵이었다. 월드컵 관련 기사 모퉁이에 독일 월드컵 대표팀이 훈련과 경기에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또한 그 무렵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의 노선을 정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월드컵 독일대표팀의 사례와 엮으면 칼럼 소재가 되겠다 싶어 써내려갔다. 그래서 나온 첫 칼럼이 2014년 7월4일 ‘월드컵과 빅데이터’였다. 빅데이터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들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이야말로 조사기자들에겐 더욱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월드컵과 빅데이터

박현수/조사팀장: 브라질 월드컵 8강 경기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다. 아쉽게도 한국은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축구팬들은 여전히 밤을 새우며 8강팀의 기량과 승부에 환호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팀 성적을 정확하게 예측한 곳이 있다. 점쟁이 문어나 점쟁이 판다가 아니라 ‘블룸버그스포츠’다. 스포츠산업에 빅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10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한국이 1무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었다.‘전차군단’ 독일은 아예 빅 데이터로 무장한 팀이라고 할 정도다. 독일 선수들은 훈련이나 경기를 할 때 무릎이나 어깨 등에 센서를 부착한다. 이 센서는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읽어 분당 1만5000건에 달하는 빅 데이터틀 수집해 분석한 뒤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실전에 활용된다. 이쯤되면 ‘축구는 과학’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독일은 조별 예선에서 우승후보 포르투갈을 4대 0으로 완파하는 등 승승장구해 5일 프랑스와 4강 진출을 위한 결전을 앞두고 있다.우리나라에도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가 끊기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서울 시내를 누비며 시민들을 실어나르는 ‘올빼미버스’를 운영해 대박 상품을 만들어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심야택시 승·하차 데이터 500만 건과 KT의 통화 데이터 30억 건을 노선별로 분석해 심야버스 운영에 활용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편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빅 데이터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에 이처럼 깊숙이 들어와 있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고객의 구매 패턴이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수준은 이젠 옛날 얘기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빅 데이터의 활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월드컵 대표팀이 홍명보 감독의 경험과 판단에 더해 독일처럼 빅 데이터를 활용했더라면 좀 더 나은 성적을 올렸을지 모른다. 해상재난 안전 관련 빅 데이터를 활용했더라면 세월호 같은 참사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강국이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빅 데이터 기술을 부가할 수 있다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정부와 유관 기관, 기업은 빅 데이터에 관심을 가져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두 번째 칼럼은 도서관 관련 내용이었다. 칼럼이 나가는 일주일 전부터 아이템을 찾던 중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들끼리 서로 책을 빌려주는 ‘책바다’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됐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거주지역 내 도서관에 없는 경우 책바다를 이용하면 다른 지역 도서관을 통해 2∼3일 안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게 글을 쓰게 된 배경이었다.

이즈음 나온 도서관 관련 반가운 소식 중의 하나는 국내 주요 출판사 30여 곳과 학자·교수 등 개인 20여 명, 국립중앙박물관 등 140여 기관이 50여만 권을 기증해서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개관 한 달째를 맞는 경기 파주 출판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 ‘지혜의 숲’이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뉴스였다. 도심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지만, 주말엔 광화문 교보문고를 방불케 할 정도로 독서 인파로 붐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사를 엮어서 나온 것이 7월 16일자 ‘책 안 읽는 사회’였다.

책 안읽는 사회

박현수/조사팀장: 의외로 여름을 ‘독서의 계절’로 삼고 있는 사람이 많다. 모아뒀던 책을 여름 휴가철에 읽는 게 습관처럼 돼 있는 이도 적지않다. 언론은 휴가 때 읽을 책을 소개하고, 대통령은 무슨 책을 준비했다는 등의 기사도 나온다. 그러나 올 여름은 주요 출판사들의 최근 악전고투가 말해주듯 ‘잔인한 독서의 계절’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 성인 1인당 연간 독서량이 9.2권(월 0.76권)이다. 성인 10명 중 3명은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사용이 독서량 감소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02년 8000여 곳에 달했던 동네 서점도 2014년 1000여 곳밖에 남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압도적으로 1위인 반면 1인당 독서량은 꼴찌다. 유엔 191개 회원국 중에서도 166위에 머물렀다.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정부가 나섰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년)에 따르면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을 현재의 828곳에서 1100곳으로 늘린다고 한다. 또 도서관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장서와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즈음 국내 주요 출판사 30여 곳, 학자·교수 등 개인 20여 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140여 기관이 50여만 권을 기증해서 도서관을 만들었다. 19일로 개관 한 달째를 맞는 경기 파주 출판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 ‘지혜의 숲’은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심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지만, 주말엔 광화문 교보문고를 방불케 할 정도로 독서 인파로 붐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서울도서관도 이 달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들끼리 서로 책을 빌려주는 ‘책바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거주지역 내 도서관에 없는 경우 책바다를 이용하면 다른 지역 도서관을 통해 2∼3일 안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단체가 독서 인구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 강화만으로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빠져 책과 점점 멀어져 가는 세태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사회 전반에서 책읽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이어진 칼럼 소재는 저작권이었다. 때마침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 의해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매듭지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근거는 다음의 다섯 가지였다. ①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② 언론사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③ 홍보 등 비영리적인 목적이다. ④ 출처를 명시했다. ⑤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 홈페이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모두 검찰의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2005년 제정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서 합법적인 기사 이용방법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의 ‘링크’방식이다. 또 비영리이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사 이용은 저작권료를 언론사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무단전재는 언론사 이익에 반한다. 특히 국회의원과 언론사 홈페이지가 경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배가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일부 논설위원들이 칼럼소재로 검찰과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한편 민감한 분야인 저작권을 다룬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게재 불가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설실장을 설득해 신문에 실었다. 8월 7일 ‘기사 도둑질’은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 아니나 다를까 같은 날 한국신문협회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필자가 전날 출고한 기사이니만큼 논설실장이나 다른 논설위원들도 한국신문협회 성명을 보고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저작권업무를 맡고 있는 조사기자로서의 지적이 매우 적절했다는 자부심이 생긴 것은 물론이었다.

기사 도둑질

박현수/조사팀장: ‘책 도둑은 무죄’라는 말이 있다.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던 시절, 그렇게라도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 도둑도 엄연한 유죄다. 더욱이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다. 서점에서 책을 훔쳐 중고 책방에 팔다가 처벌받은 예도 수두룩하다. 책 도둑에 대한 인식은 바로잡혀 가고 있지만 ‘기사(記事) 도둑’의 경우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학교에서 교사가 신문사 허락을 받지 않고 사설을 학생들에게 배포해 수업했다면 저작권법을 어긴 것일까? 기사를 교육 목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예외 조항(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된다. 그러나 학교가 홍보용으로 홈페이지에 무단전재했다면, 엄연한 저작권법 위배다.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 의해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매듭지었다. 근거는 다섯 가지다. ①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② 언론사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③ 홍보 등 비영리적인 목적이다. ④ 출처를 명시했다. ⑤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 홈페이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모두 오판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2005년 제정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서 합법적인 기사 이용방법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의 ‘링크’방식이다. 또 비영리이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사 이용은 경우에 따라 저작권료를 언론사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무단전재는 언론사 이익에 반한다. 특히 국회의원과 언론사 홈페이지가 경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배가 아니라면,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 언론에 난 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무단전재했더라도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이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무시한 것은 유감이다. 특히 검찰이 자의적 잣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더욱 유감이다. 언론사는 자사 기사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익 목적이면 당연히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링크’와 같은 합법적인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기사 도둑도, 좀도둑도, 생계형 도둑도 정상 참작이 있을 수 있을 뿐 모두 도둑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사례가 저작권의 중요성과 합법적인 이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지금까지 지면에 실린 필자 기명 칼럼은 모두 13건이다.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모두 필자의 고민과 고통들이 배어 있는 글들이다. 산모가 새 생명을 탄생시킬 때의 아픔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필자는 그에 못지 않은 고통들 속에서 한 편 한 편 세상에 얼굴을 내민 내 새끼 같은 존재들이다.

반년을 써오면서 우려했던 퇴짜는 한 번도 없었고, 별다른 지적사항도 없었던 점을 들어 연착륙했다고 이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착륙 배경에는 필자가 조사기자로서 그동안의 자료검색 노하우 등이 몸에 습관처럼 밴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칼럼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정년을 채우고 또 그때까지 계속해서 쓴다면 모두 200건이 넘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간 글들을 모두 모아 책으로 엮어 한국조사기자협회 회원들을 초청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싶다.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늘 겸손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칼럼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회사와 이용식 논설위원실장에게 감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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