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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박근혜 답변서 궤변' 보도, '공소장 일본주의'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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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궤변' 보도, 공소장 반박하는 답변서에 다시 공소장 나열?

JTBC는 17일 '공소장 허점 노린 대통령…궤변 속에 숨은 치밀한 전략' 보도(링크 클릭)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를 분석하면서 앵커와 S기자의 대담을 통해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비판했다.

그 과정에서 사용했던 표현은 '궤변'이었다. 앵커가 "최순실 씨의 이권 관련한 공모혐의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라고 한 것은 마치 궤변처럼 들린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어 S기자는 "박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 공소장에 자세히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자체에 결함이 있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탄핵 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이어받는다.

S기자의 '답변서 궤변' 보도 ⓒJTBC

박 대통령 측이 공개한 답변서 요지는 전반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답변 ▲위헌·위법 논란에 대한 반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위법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의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공소장 속 공범으로 명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반박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즉, 공소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런데 JTBC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해 다시 그 공소장 내용을 인용하며 '궤변' 발언을 한다.

공소장을 반박한 답변서에 다시 공소장 내용을 나열하는 '소귀에 경 읽는' 화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마저도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 절차에 대한 이해가 매우 떨어지는 듯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JTBC는 손석희 사장의 명망을 토대로 명성을 누리고 있고, "JTBC를 비난하면 어버이연합이나 수구꼴통이라고 딱지 붙인다"는 일부 야당 지지자들의 레토릭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분석은 더욱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 공소장에 공모관계의 고리가 빠져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몰이해

S기자와 앵커는 검찰의 공소장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 공소장에 자세히 적시돼 있다."

"한마디로 최순실 씨에게 금전적 이득이라든가 혜택을 줄 의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검찰 수사 내용과는 좀 배치가 되는 것 아닌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콕 찝어서 말한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 공모 관계가 중요하다."

물론, 공소장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파고든 부분을 소개하기도 했다.

"공모관계에서 한쪽 고리가 빠졌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사이의 어떤 대화나 공모가 있었는지 아직 수사로 입증되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모스코스나 플레이그라운드의 경우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궤변'이라는 말을 사용함에 따라, "공소장의 내용을 나열해서 답변서를 비난한다"는 의도는 앵커와 S기자의 대담 속 핵심으로 자리잡는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대법정 ⓒ헌법재판소

하지만 이 역시도 공소장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이해될 수도 있는 대담이다. 공소장에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 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 제기 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이 예단을 할 만한 서류 등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원칙이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영장 등 외에는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다.

공소장일본주의에서 원칙상 공소장에 기재하면 안 되는 것은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경력 ▲범행 동기 등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검사와 피고인 측의 공방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의 예단을 막기 위해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공소장에 나열하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법령으로 볼 수 있다.

11월 29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 ⓒYTN

공판에서 제시되고 사용될 증거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양측의 동의를 얻은 뒤 결정한다. 따라서 공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며, 그러다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는 "모스코스나 플레이그라운드의 경우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을 수도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안다면, "왜 혐의의 근거가 빠져 있느냐"는 비판은 쉽게 제기하기 어렵다. 검찰이 그 근거를 제시할지 여부는 공판준비절차나 공판절차 초반에 확인하면 된다. 검찰이 그때에도 근거 제시를 못하면, 그때 비난해도 충분하다.

범죄의 동기와 원인은 살인죄·방화죄 등 동기범죄와 중대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될 수도 있다. 최순실 사건 재판은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큰 중대범죄라서 허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허용된다"는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돈을 뜯기 위해 저지르는 강요 범죄나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굳이 이유를 공소장 제출 단계에서 제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장 반박하는 답변서에 공소장 내용 나열하는 챗바퀴 작전?

공소장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유가 담긴 '주장'이다. 확정된 법률상 진실이 아니다. 법률상 진실이 확정되려면 공판 절차가 모두 확정돼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공판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여론까지 좌우한다면 공판 절차는 요식 행위에 머무르고 만다.

10월 31일 검찰에 소환된 최순실 씨 ⓒKBS

여론은 통상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이후 과정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여론이 아무리 검찰의 무소불위를 비난해도 검찰의 힘이 강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공판 절차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검찰의 기소를 '처벌'로 해석하는 경향을 만든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가뜩이나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게 절대적인 힘을 부여하는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장에 반박하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궤변'으로 규정지으며 '공소장 나열'로 이를 답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검찰의 힘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가 고난이도의 이론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궤변'으로 규정짓고 싶었다면, 답변서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옳다. 그리고 그 구체적 분석이 고작 '공소장 내용 나열'이라면, 과연 '궤변'이라고 규정지을 자격이 생길지 매우 의문스럽다.

'샤브샤브뉴스'는 공개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 내용은 "답변서에 반박하기 위해 공소장을 나열하는 정도"로는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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