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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압수수색 김기현

2019년 12월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 문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있는 정부청사 서울 창성동 별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창성동 별관 4층 국무조정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에는 송병기 울산부시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의혹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 중입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사용 중인 PC 등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전 행정관이 2017년 말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 측의 비위 의혹을 제보받은 뒤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당시 민정 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첩보는 경찰에 전달돼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인사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었습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최초로 전달 받은 원본 문건 등을 확보해 당시 문 행정관이 울산에서 올라온 첩보를 가공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문건 형태로 본인과 관련된 첩보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청와대에서 경찰로 보낸 문서와 내용,형식 등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첩보 문건의 가공 여부와 전달 과정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문 사무관이 생산한 문건은 경찰청을 거쳐 같은해 12월 울산경찰청에 하달됐습니다. 울산경찰은 이를 토대로 작년 6·13 지방선거에 임박해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측은 "송 부시장 등이 제보한 내용과 청와대 첩보 문건은 구체적인 의혹 내용에서 가감 등이 이뤄진 전혀 다른 문건"이라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청부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을 수사한 울산 경찰이 참고인의 가명 요구가 없었는데도 가명 조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참고인이 가명 조서를 요구했다는 경찰 기록과 배치됩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형·동생 비리 사건을 조사하며 이 참고인에게 실명과 가명으로 모두 진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기현 비리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조사하면서도 경찰은 실명 수사보고서와 가명 조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일부 조서를 의도적으로 가명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6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울산시 내부 관계자 김철수(가명)라는 참고인이 등장합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김 전 시장 동생을 검찰이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반박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김철수’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 7월 김기현 시장이 취임하자 모 시행사가 추진하던 아파트 인허가 관련 사업이 매우 급속히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편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김 전 시장 측근에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김철수에 관해 ‘시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6급으로 익명 조서를 요구했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라는 가명을 쓴 A씨는 조사 시점인 2017년 11월 이미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본인이 별정직 6급이라고 말해 그대로 기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A씨에 대해 ‘익명 조서를 요구했다’고 기록했지만 A씨 측은 경찰에 가명을 요구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 입니다. A씨와 가까운 지인은 중앙일보에 “최근 A씨가 ‘요구한 적도 없는데 경찰이 (가명을) 써놓고 또 (언론에) 내 이름을 밝히는 바람에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경찰에 먼저 가명을 요구한 적 없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울산청 지능수사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경찰은 보통 실명으로 진술을 받으려 한다”며 “성범죄 등에서 진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으로 할 순 있지만 경찰이 먼저 가명을 제안하는 일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http://unknowspace.tistory.com/301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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