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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근혜 청와대, 朴 위치 확인은 청와대 내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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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7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윤전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보고서 조작 및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는 김기춘 측만 출석했다.

오후 일정 첫 증인은 이명준 부산해양경찰서장(총경)이었다. 이명준은 청와대에서 치안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중 세월호 참사 상황을 겪은 바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이명준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지시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박근혜에게 국가안보실이 보낸 보고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김기춘은 "부속실에 보고"를 "대통령에 실시간 보고"라고 바꾸도록 지시하면서 "부속실에 보고했으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같다"고 말했던 것 같으며 ▲"박근혜가 관저에 있었다면, 정호성이 총 11회 전달된 보고서를 그 때마다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이명준의 관련 증언이다.

▲ 세월호 참사 상황보고서는 총 11회 작성됐고, 정호성과 관련 비서관·행정관들에게 발송했던 적이 있다.

▲ 정호성이 박근혜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정호성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초기 대응은 국가안보실에서 맡았다.

▲ 그렇기 때문에 비서관 명의 보고서가 실제로 박근혜에게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통계와 정보는 언론에서 앞서 보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에 의미를 뒀던 보고였다.

▲ 당시 "정호성이 박근혜에게 보고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박근혜의 지시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제1부속비서관실에서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걸러 보고를 하거나, 요약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 2014년 6월 진행된 청와대 내 '세월호 실무 TF 회의'에서, 저는 "이메일로 보낸 보고서가 언제 확인됐는지 열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 말을 한 이유는 "정호성에게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KBS

▲ 청와대에서는 김기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각 수석실별로 행정관이 작성해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 응답 자료를 완성했다.

▲ 저와 조 모·이 모 당시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국회 응답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황보고 시간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보다는 '제1부속실에 보고한 시간'에 중점을 둬 자료를 작성했던 것 같다.

▲ 이후 "김기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부속실에 보고'를 '대통령에 보고'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은 기억이 있다. "김기춘이 정호성과 협의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 김기춘은 "부속실에 보고"를 "대통령에 실시간 보고"라고 바꾸도록 지시하면서 "부속실에 보고했으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같다"고 말했던 것 같다.

(※ 기자 주: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조 모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 당시 국회 질의 답변에 대비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준비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관저에 있는 줄은 몰랐다.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

▲ "박근혜가 관저에 있었다면, 정호성이 총 11회 전달된 보고서를 그 때마다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국회 질의응답 자료에 "대통령께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조 모도 거의 똑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요지는 "김기춘의 지시로 '부속실에 보고'가 '대통령께 보고'로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김기춘 측은 ▲대통령비서실이 부속비서관에게 보고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부속실에 보고'는 '대통령께 보고'와 사실상 같은 의미고 ▲당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 본관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으며 ▲박근혜·정호성의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비서실은 11회 모두 실시간 보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흥미진진했던 것은 김기춘 측이 직접 "당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 본관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다"고 언급한 사실이었다.

또한, 김기춘 측이 "박근혜·정호성의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비서실은 11회 모두 실시간 보고를 했다"고 반박한 사실도 매우 의미심장했다. 김기춘은 그렇게 알듯 모를듯하게 박근혜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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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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