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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신청 조건

2020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4월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출시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인데 기존의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이라 새롭게 주목 받고 있어요.

청년저축계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는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만기가 되었을 시 1440만원을 돌려 받기 때문이에요. 매월 10만원씩 저축 될 때마다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매월 40만원씩 36회 저축이 되는 거죠.

매월 10만원의 저축이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겐 녹녹치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저축한 10만원에 정부 보조금 30만원이 매달 더해진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출시했었어요. 청년이 일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한 것이죠.

당시 가입대상은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내 만 15~34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이었는데, 이번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그보다 더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5~39세 청년 중 차상위계층 청년 및 주거/교육수급 청년이에요.

'차상위계층 청년 및 주거/교육수급 청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와 교육에 대해 수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이번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게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인데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해요.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총 가구 소득에서 정확히 중간이 되는 소득 값을 말하고요.

위 표는 2019년 차상위계층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만약 자신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만족한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모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꾸준히 근로하여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매년 1회씩 총 3회의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금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모두 차상위계층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청년들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단, 이번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혜택은 불가능해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주대상이 중소기업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이번에 출시 될 '청년저축계좌'의 지원대상자와 겹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청년저축계좌'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자신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모두 신청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꼼꼼히 비교한 뒤 보다 혜택이 많은 쪽을 선택해야 해요.

혹시 아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히 알려드리면

'청년저축계좌'와 비슷한 개념이죠? 2020년이 되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변경사항이 좀 생겼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청년저축계좌'는 현재 제도시행 발표만 된 상황이라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 조만간 그 방법에 대해서도 발표가 이루어지겠죠?

이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담이지만 제 친동생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정부에서 '청년저축계좌'를 출시한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네요. 일부에서는 세금 퍼주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번이 새로운 계기가 되어 2,30대를 열심히 보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에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게요~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더보기 이 외에도 2020년에는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최저임금이 올해도 인상이 되어 8,590원이 되었어요. 노동자에겐 적잖은 위로가 되겠지만 고용주의 부담도 점점 무시할 수 없겠단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50~299인 사업장에도 도입이 되었어요. 여가시간의 확대가 착실히 이뤄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신설되었어요. 기간을 길게 가질 순 없겠지만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도 뜻깊은 시간일 거 같아요. 다음으로 가족 돌봄 휴가가 신설되고, 가족 돌봄 근로시간단축이 단계별로 시행이 되면서 가족단위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요. 여섯 번째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되어 1만 4000여개 분야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요. AI, 빅데이터, lot 등 신기술 분야도 포함되어 있어 시대의 요구를 잘 맞추고 있어요. 그 외에도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을 확대하거나 4대 보험료율 인상,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이 강화되는 등 노동시장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외에도 2020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모아뒀어요. 하나씩 살펴보셔서 적절한 혜택을 맘껏(?) 누리자고요 ^^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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