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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 조건 ❓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이다.

대상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

자격 요건 :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신청하는곳이나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 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단연 '청년저축계좌'다.

올해 4월부터 만 15~30세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되는 제도로 3년을 채우게 되면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목돈마련의 기회이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기 바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국가근로장려금 최저지급액을 7만원 가량 증액하는 등 올해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실시된다.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제도가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 된다. 단,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21%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포인트 오르게 된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됐지만 올해 4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도록 변경된다.

올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 휴직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1명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경우 엄마가 복직한 뒤에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된다. 기존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며 200~300만원이던 지원 비용도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상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과 올해 들어 달라지는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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