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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시급

토픽셀프 2020. 1. 3. 08:31

2020년 최저임금 시급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0년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와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9% 상승한 8,5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 5일 8시간 기준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일했을 경우 약 179만 5천 3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최저임금은 사업장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만약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일급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에 3시간 이상,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모든 근로일에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하루 최대 8시간의 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결근 없이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시급

최저임금과 함께 직장인이면 누구나 내고 있는 4대보험 또한 인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6.46 % → 6.67 % 로 0.21 %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는 8.51 % → 10.25 %로 1.74 % 인상 , 고용보험 1.3 % → 1.6 % 0.3 % 인상 되고 국민연금만 인상되지 않은 9 % 입니다.

국민연금의 인상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4대 보험율은 2019년 8.380 % → 2020년 9.635 % 로 국민연금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209시간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알찬 정보로 찾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from http://kshkhi.com/42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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