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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토픽셀프 2020. 1. 2. 16:06

2020년 최저임금

이제 막 사회에 첫 출발을 하시는 분들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어제 1월1일 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급 8,590원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 했을때 한달로 계산을 해 보면 약 18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라떼이즈홀스가 될수 있지만, 저때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할때 한달 100만원 안밖이었던것 같은데, 제대로 적용을 안해주는곳들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수 있게,

2020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개요와 내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관한 모의계산기 사용방법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2020년 최저임금 개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식 제공되고 있는 타이틀 입니다

정확하게 시간급으로 8.590원이 적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정 정확한 방법 위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최저임금에 관한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에 관한 게시물을 가져 왔습니다.

위 내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에 관한 내용인 만큼 수정 없이 원본 그대로의 사진을 캡쳐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바나, 일반기업 취업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인 사항은 최저임금이 얼마이고, 일급과 월급으로 환산시 각각 얼마 이상의 되어야 하는지 기본이 되는 기준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관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아무런 언급이 없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물게 되기 때문에 위 내용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난 다음 부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팁이 있는데, 내가 받게될 금액이 위반사항이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3번 설명에 첨부 하였습니다. )

2.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이미, 2019년 7월19일에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 - 42호에 적식으로 고시 가 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9조 제1항에 같은법 시행령 제 8조 에 따라서 해당 내용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업종은 "모든산업"분야 입니다.

월 환산액으로 계산할때 중요한 사항은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을 넘었을 경우 입니다 .

물론 월 환산기준시간은 209시간임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정확한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1일 부터 2020년 12월31일 까지 입니다.

3.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www.minimumwage.go.kr/)

모의계산할수 있는 페이지 주소가 변경될수 있기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로 연결해 드렸습니다. 이 사이트로 가시면 우측 하단에 계산기 페이지로 바로 갈수 있는 배너 가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일급인지 월급인지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때 일급에 체크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분들께만 적용이 됩니다.

2) 기본급에서 하루 일당을 입력해 주세요.

가령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시급 8590원이 적용되었다면, 687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예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기준 적용 일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3)상여금

상여금이 있다면 등록을 누르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추가로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이 있다면 별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4) 복리후생비

보통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가 포함되는데, 현금 또는 현물 방식에 체크를 하고 매일 지급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5) 기타 수당

별도의 수당이 있다면 입력하는 부분인데, 만약 항목을 추가하기를 원한다면 옆에 오른쪽에 "항목추가"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만약 수습으로 근무한지 3개월이 안넘었으면 그 이내로 예를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 근로계약이 1년 넘게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7) 위반여부 결과값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일하고 있는곳에서 위반사항이 있고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보통 상여금이나 주휴수당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계산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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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0년 최저임금에 관해 알아 봤는데, 이번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할수 있게 모든 경제지표가 상승곡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에 관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http://subclear.tistory.com/436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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