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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대리수술 및 울산 대리수술 병원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적발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울산에서 대리수술이 또 적발되었습니다.

2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수술,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병원 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처리

경찰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와 의사 8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혐의와 전체 수술 17% 관여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경찰은 이 기간 이 병원에서 총 4000여

차례 수술이 진행됐으며,

B씨가 전체 수술 중 17% 이상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봉합 수술 10여 차례 집도

이밖에도 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10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대리수술을 하는 동안 원장 A씨와 의사들은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이가 수술 보조업무

경찰은 또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간호조무사 B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 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이가 수술 보조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B씨의 진술과 병원 측, 혐의 전부 부인

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의사들 수술 장면을 어깨너머로 보며 배웠다."라고 진술하였고,

병원 측, 원장과 나머지 의사 7명,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말하였습니다.

요양급여비 10억원 청구 회수 할 것.

한편, 경찰은 이 병원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을 확인하고,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하였습니다.

경찰 '무면허 의료 행위' 법제화 검토요청

이미지 출처: JTBC 뉴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 및 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시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 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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