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산업안전보건교육

토픽셀프 2019. 12. 22. 08:3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2

1차시. 알기쉬운 산업안전보건법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특징, 법령

1-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

적, 목표, 수단 • 목적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 • 목표 : 산업재해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수단 : 산업안전 및 보건기준의 확립, 안전과 보건의 책임소재를 규명

1-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복잡성 : 사업장의 기계, 설비의 다양성, 유해물질 사용량 급증 등으로 법률자체가 복잡 • 기술성 : 사업장이 각종 기계기구, 유해물질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 로 고도의 기술성을 지닌 법규 • 강행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의 많은 부문이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강행적용, 불이행시 처벌 • 사업주 규제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규정이 사업주를 의무이행 주체로 삼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2-1. 총칙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한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 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 다음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즉시 노동부 보고(중대재해의 정의)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 재해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기법 : 기술적, 조직적, 인적측면

2-3.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게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해야 할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의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4. 유해, 위험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정기교육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 정기교육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정기교육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정기교육에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에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에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에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에서 건설일용근로자는 4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에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중지 -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 근로 중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후 상급자에게 보고 - 필요한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재개 -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 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표시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비치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 하고자 할때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2-5. 근로자의 보건관리

•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측정결과 노출기준 2배이상(발암성 물질1배) 초과 : 3개월 1회 이상 - 최근 2회 여녹 측정결과 노출기준미만이고 최근 1년간 측정에 영향을 주는 당해 작업 공정의 변화가 없을 경우 사업주는 별도 승인절차없이 측정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음,

• 건강진단 :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함 -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2년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1년 1회 이상 -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 관련 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각 유해인자 별로 실시시기를 별도 규정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 또는 배치 전환시 실시

• 건강관리 수첩 : 고용노둥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

•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하여야 함 -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지 않음 -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자 -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근로시간 연장이 제한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됨

2차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및 목적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둔 사회입법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근로복지사업을 실시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 이법은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상재해의 인정

2-1. 업무상 재해의 의의 및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5조 제1호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함 - 업무상 재해는 재해의 결과에 대하여 보험관장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보험급여의 지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를 말함

•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의 범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특히 직업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례를 유형화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 •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 업무수행성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 발생,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느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 - 업무기인성 :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 발생,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

3. 보험급여

3-1. 보험급여의 종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촉진하기 위함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종류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 -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 지급 -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노동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함 -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지·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 비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신청 근로자의 급여 평균입금의 70/100 상당액을 지급.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치료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별로 차이가 있음.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을완전히 상실한 제 1급부터 그렇지 않은 제14급까지로 구성되어 잇음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느 보험급여 - 적용 대상자는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자 내지 제2급자 중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 업무상 사망 또는 사고가 발생한 선박·항공기 등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거나 행방불명 등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소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 - 장제 실행자가 장세 실행 후 청구하면 지급 - 지급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급여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이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원래 직장에 장해급열ㄹ 지급받는 자를고용하는 경우에 직업훈련기관·산재근로자 및 사업주에 지급하는 급여 -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ㅇ 안정을 위하여 2007년에 신설된 보험급여

3-2. 특별급여제도

• 특별급여제도 의의 -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및 시간적·정신적 피해 등을 가급적 줄이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사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제도 -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음 -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많이 활용되지 않음

3차시. 안전한 작업환경 - 소음과 건강관리 1

1. 소음이란? 1-1. 소리 중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방해가 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를 소음이라고 함 - 소음은 듣기 싫은 소리이다. - 소음은 바람직하지 않는 소리이다. - 소음은 생활에 방해 또는 고통을 주거나 하는 등의 소리이다. - 소음은 주관적인 감각의 표현이다. 1-2. 소음의 종류 - 연속음 : 하루 종일 같은 소리(기계음과 같이 일정한 음압)를 유지하면서 1초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단속음 : 1일 작업 중 노출소음이 다양한 음압을 가질 경우, 즉,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소리 - 충격음 : 일시적으로 반복 또는 비 반복적으로 높은 음압의 충격적인 소음으로 예를 들면, 다이너마이트 폭발, 해머작업 등이 있음 1-3. 소음노출의 기준 - 현존하는 규칙과 규약에 따르면 매일 8시간씩 90dB의 소음에 노출되면 난청이 일어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140dB 강도의 소리(총소리, 대장간에서 연장 내리치는 소리 등)와 같은 충격음 들은 종류와 상관없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음

2. 소음 노출 작업 2-1. 소음 작업의 종류 ① 소음작업 :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② 강렬한 소음 작업 : 90~120dB의 소음이 발생 - 90dB 이상 소음 : 1일 8시간 이상 - 95dB 이상 소음 : 1일 4시간 이상 - 100dB 이상 소음 : 1일 2시간 이상

- 105dB 이상 소음 : 1일 1시간 이상 - 110dB 이상 소음 : 1일 30분 이상 - 115dB 이상 소음 : 1일 15분 이상 ③ 충격 소음 작업 :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 - 120dB 초과 소음이 1일 1만 회 이상 발생 작업 - 130dB 초과 소음이 1일 1천 회 이상 발생 작업 - 140dB 초과 소음이 1일 1백 회 이상 발생 작업

3. 소음에 의한 건강 장해 - 청력 영향 : 소음성 난청의 주원인, 청각장애 - 심리적 영향 : 대화방해, 수면방해, 작업능률 저하 및 재해 발생의 원인 - 단기적 영향 :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 - 장기적 영향 :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하여 혈행 장애와 스트레스 발생 - 혈행장애 : 심장과 뇌 등에 영향을 주어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줌 - 스트레스 : 위장과 대장 등 소화계통 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정신장애를 유발

4. 소음성 청력소실 및 난청의 특징 - 귀의 와우 내 감각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 농이나 통증이 없고,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흉터가 없음 - 청력 손상은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100% 예방이 가능 -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의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음

4차시.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대책

1. 수상안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 확인, 장비점검을 생활화, 활동 전에 레저 기구 확인, 비상연락 수단과 조난신호 장비 갖추기, 무면허 음주조종 금지, 해양경찰 등 관계 공무원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 등 1-1 물놀이 안전 - 준비운동 실시, 바닥이 불규칙하고 깊게 파인 곳이나 깊은 뻘층에서는 수영 금지, 구명조끼 착용, 수영을 할 때. 음식물을 섭취 금지, 수영 중에 비가 오거나 천둥·번개가 치면 물에서 즉시 나 와야 한다. - 음주 후에는 수영 금지, 너무 차가운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 수영 금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구조요원에게 알리고 물에 뜰 수 있는 튜브 등을 던짐 등 1-2 산행시 안전 -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 두시간 전에 마치기, 체력의 30%는 비축, 일행 중 가장 약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행 - 가급적 30킬로그램 이상의 짐은 들지 말 것, 손에는 가급적 물건을 들지 말 것 -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이 좋은 등산화 착용, 산에서는 아는 길도 지도를 보고 확 인 -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지나온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위치 확인 등 1-3 철도 안전 - 철길이 파손되었거나 선로에 큰 돌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철길 교량, 터널 등 다니지 말 것 - 건널목을 건널 때에는 일시정지 후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횡단

2 교통사고 대비 -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 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 자를 건드리지 말 것 -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 것

3. 안전한 도로보행 -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즉 한쪽으로 다닐 것 -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함, 비가 오는 날에는 길의 가장자 리로 걷도록 한다. -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선다

4. 항공기 사고 발생 대비 상황발생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이용 시 굽이 높은 구두나 모서 리가 날카로운 장신구와 소지품을 기내에 남겨두고 탈출, 충돌 전 좌석등받이를 앞으로 세우 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5. 선박 사고 발생에 대비 소화기와 유리창을 깨는 망치 위치 확인, 구명조끼와 유사시 탈출로 확인,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경보기를 눌러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함

6. 붕괴 사고 대비 위험지역 또는 불안전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이나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 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림,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 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 것

7. 폭발 위험 대비 주변에 라이터불, 버너 등 점화원을 제거,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창문 등을 열어 환기, 가스에 의해 눈이 따가울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함, 안전한 장소로 대피

5차시. 근로자를 위한 계절별 건강관리(가을)

※ 발열성 질환

1. 진드기매개감염병 : 주로 야외 작업 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진드기 노출이 있는 경우 바 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발생되는 감염병 - 초기 증상이 발열, 오한, 두통 등 감기증상과 비슷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 -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는 지 잘 살펴보고 야외 작업 후 감기증상이 심하고 오래가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함 -드물게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밀접하게 접촉되어 의료진이 감염된 사례 도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산림, 공원 및 거리 조성 사업, 배수로 근로자, 농업, 임업, 목축업 근로자, 초경 및 제초작 업자는 특히 주의해야 함 -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가을철 야외 활동 및 벌초, 성묘 시에도 주의 필요

1-1. 쯔쯔가무시증 - 병원체 : 쯔쯔가무시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 주요 매개체 : 털진드기과 진드기 유충 - 감염경로 : 감염된 진드시 유충에 물려 감염 - 잠복기 : 8~10일 - 임상증상 • 피부발진 : 발병 5일 이후 발진이 몸통에 나타나 사지로 퍼지는 형태 • 심한 두통, 고열, 오한, 복통, 일부 혹은 온몸의 림프절 종대 등 • 가피가 겨드랑이(24.3%) > 서혜부(9.3%) > 가슴(8.3%) > 배 등에 관찰 - 치료 • 고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딱 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함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0~30% 사망률을 보여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 요

1-2.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 병원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 주요매개체 : 작은소피참진드기 - 감염경로 : 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 잠복기 : 6~14일 - 임상증상 • 피로감, 고열, 구토, 설사, 식욕부진, 혈소판·백혈구 감소 등 • 두통, 근육통, 출혈(혈뇨, 혈변 등), 신경학적 증상(의식저하, 경련 등), 다발성장기부전 등이 동반 • 치명률 : 약 6%

- 발생건수 및 사망건수 : 2014년까지 총 91명의 환자 확인 / 33명 사망 - 치료 •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내과적 치료 시행 •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음으로써 회복 • 진드기가 몸에 붙으면 처음에는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검고 동그 랗게 커짐 • 진드기를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 머리는 남고 몸체만 떨어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핀 셋으로 조심스럽게 떼어 내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제거 후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함

1-3. 진드기매개감염의 예방법 - 야외 활동 시 • 긴팔, 긴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며, 바지는 양말 속으로 넣어 피부 노 출을 최소화 함 • 야외활동 및 작업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 풀밭에서는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림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두지 않으며, 눕지 않음 • 풀밭에서 용변을 보지 않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은 다 니지 않음

- 야외 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도록 하며, 귀가 후 샤워나 목욜을 함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 꼼히 확인

1-4. 진드기매개감염병 대처요령 야외활동 후 또는 진드기에 물린 경우 → 두통, 고열, 오한과 같은 증상발생, 벌레에 물린 부 위 확인 →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내과적 진료, 해당 부위 소독)

1-5. 진드기 제거법 - 물린 상태에 있는 진드기는 핀셋을 이용하여 비틀거나 회전하여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천천히 제거한다 - 제거한 진드기는 버리지 말고 유리병에 젖은 솜을 깔고 냉장보관하여 추후 혈액검체와 함께 진단기관으로 송부한다

2.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걸리는 전염병 - 원인 : 렙토스피라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젖은 풀, 흙, 물 등 - 전파경로 : 감염의 원인과 접촉할 때 점막이나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 - 고위험군 : 농부, 하수 청소부, 광부, 수의사, 축산업자, 군인 등

2-1. 렙토스피라증의 증상 - 무증상 감염증이 많음 - 황달이 없는 경증환자가 90% 정도이며, 황달이 나타나는 중증환자는 5~10% 정도임 - 사망률은 낮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 - 황달이나 신장 손상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치료하지 않으면 20%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므로 주의

2-2. 렙토스피라증의 진행양상 - 잠복기(3~14일) • 감염 후 증상 발현 전까지

- 제 1기(3~5일) • 혈액 속에 균이 존재(패혈증기) • 고열, 두통, 근육통, 충혈, 발진 • 대부분 회복

- 제 2기 • 균이 조직 속에 존재 • 수막염 증상(목 경직, 구토, 점산 변화) • 인후통, 기침

- 제 3기 • 입, 눈, 점막 충혈 • 간부전, 내장 충혈 • 호흡부전, 신장염, 신부전

2-3. 렙토스피라증의 예방법 - 작업 시 손발 등에 상처 확인 및 장화, 장갑 등 보호구 착용 - 균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수영이나 그 외의 작업을 피하기 - 가능한 한 농경지의 고인 물에는 손발을 담그거나 닿지 않도록 주의 - 가급적 논의 물을 빼고 마른 뒤에 벼 베기 작업 수행 - 들쥐, 집쥐 등 감염우려 동물 제거 - 모든 식품과 음용수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및 끓여서 섭취

2-4. 렙토스피라증의 대처요령 - 증상 발현 시 신속히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 - 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등을 조기 투여 - 황달 증상 없는 경증환자 : 2~3주일이 지나면 거의 회복 - 황달이 생긴 중증 환자 : 간장애가 아닌 신부전으로 5~30%가 사망

3. 신 증후군 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 고열, 신부전, 출혈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한타바이러스에 의 한 전신감염 질환 - 들쥐의 배설물에 의한 호흡기 또는 상처를 통한 직접접촉으로 전염되므로 주의 필요 - 잠복기 : 9~35일 - 급성 발열, 출혈, 요통, 신장의 기능 저하

3-1. 신증후군 출혈열의 임상 경과 - 발열기(3~5일) : 급성 발열, 권태감, 식욕 부진, 심한 두통, 복통, 요통, 얼굴과 몸 통의 발 적, 결막 충혈, 출혈반 등 - 저혈압기(수시간~3일) : 전신증상 지속, 해열과 동시 혈압 저하 증상 발생, 착란, 섬 망, 혼 수 등 쇼크증상 - 핍뇨기(3~5일) : 구토, 핍뇨, 질소혈증, 전해질 이상(K 증가), 뇌부종, 폐수종도 볼 수 있으 며, 반상 출혈, 위장관 출혈 등 - 이뇨기(7~14일) : 이뇨기(7~14일): 다뇨(3-6ℓ/일), 심한 탈수, 쇼크, 폐합병증으로 사망 - 회복기(1~2개월) : 다뇨, 야뇨, 빈혈 증상 등

3-2. 신증후군 출혈열의 예방법 - 원인 다발지역 접근하지 않기 - 들쥐의 배설물 접촉을 피할 것 -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을 꼭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할 것 - 예방접종을 할 것 • 접종 대상 : 고위험군에게 우선 접종 권장 • 고위험군 : 군인 및 노부,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 원,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접종 시기 : 한달 간격으로 2회, 12개월 뒤에 1회 접종

3-3. 신증후군 출혈열의 대처요령 - 증상 발현 시 신속히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 - 렙토스피라증 등과의 감별이 중요 - 증상 발현 시 절대 안정

※ 안구건조증 : 눈물 자체 또는 눈물의 한 가지 성분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과도하게 증발 되는 현상으로 인해 눈물막이 안구 표면에 충분한 윤활 작용을 나타내지 못하여 안구 표면이 건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눈의 불쾌감 및 자극 증상이 유발되는 질환

1. 안구건조증의 원인 - 수성눈물의 생성이 부족한 경우 • 쇼그렌증후군 : 눈물샘과 침샘등을 침범하는 자가면역질환(만성염증)으로 중년여성에서 호발 • 비쇼그렌증후군 : 눈물샘질환과 눈물관의 폐쇄, 반사눈물의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들이 포함

- 눈물막의 증발이 증가하는 경우 • 눈물의 구성 성분 중 눈물막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지방성분이 결핍된 경우 • 눈꺼풀의 이상으로 안구표면이 노출되는 경우

- 이 외 • 알레르기, 단순포진과 같은 감염, 전신질환(종양, 외상, 당뇨병), 각막지각의 저하를 일으키 는 모든 질환, 콘택트렌즈의 착용 등

2. 안구건조증을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 - 눈의 이물감, 피로감, 시린감 및 흐릿한 시야, 눈이 자주 충혈되고 분비물이 많이 생기며, 눈 주변에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남 -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안구건조증이 만성화돼 치료가 어려워짐 - 각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미세혈관이 많아지고 굵어져 눈이 붉게 변함

3. 안구건조증의 증상 - 눈의 뻑뻑함, 피로함, 찌르는듯한 화끈거림, 이물감, 가려움증 등 -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 눈부심 등 - 눈물의 반사적 분비

4. 안구건조증의 예방 - 눈을 자주 깜빡이기 - 눈 비비지 않기 - 건조하지 않은 환경 조성하기 -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자제하기 - 충분한 휴식 취하기 - 콘택트렌즈 착용 자제하기

5. 안구건조증의 치료 - 눈물의 보충 • 부족한 눈물을 안약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보편적으로 쓰임 - 눈물의 보존 • 주로 수술적인 방법들이 해당되며, 증상이 심할 경우에 사용 • 눈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통로인 눈물점을 콜라겐이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마개를 이용 하여 막아서 치료하는 방법과 전기소작에 의한 눈물점 폐쇄 방법이 있음 - 눈물의 증발 억제 • 환경을 습하게 만들어 주면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 • 가습기를 틀거나 방의 온도를 조금 낮추어 주는 방법이 있음 - 그 외 • 눈과 눈 주변 온찜질 • 증상이 심할 경우, 안과 진료 및 치료 권장

※ 건선 - 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 - 피부에 은백색 비늘로 덮인 붉은색의 발진이 생기면서 발진 위에 새하얀 비듬 같은 피부 각질이 겹겹이 쌓여 나타나는 만성 피부병 - 과다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악화와 호전이 반복됨

1. 건선의 원인 - 유발인자로 작용 : 유전적 요인, 개인생활 요인, 환경적 요인 - 각질형성세포의 증식의 원인 : 면역학적 요인 - 편도선염, 인후염 같은 감염 및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건선의 악화 또는 유발요인으로는 피부외상, 감염, 겨울 같은 차고 건조한 기후, 건조한 피 부, 스트레스, 약물 등이 있음 - 건선 병변이 눈을 침범하는 경우 : 눈꺼풀과 결막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건선이 잘 생기는 부위 : 무릎, 팔꿈치, 머리, 엉덩이 등 피부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 - 건선의 합병증 : 건선관절염(관절 부위가 하나 이상 부어 오르면서 관절이 뻣뻣해짐/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손의 경우 쥐는 힘이 떨어짐)

2. 건선의 예방법 - 피부 자극이나 손상 피하기 - 피부 보습제 사용하기 - 목욕 시 과도하게 때를 밀지 않도록 하기 - 목감기나 편도선염 등 감염을 피하기 - 술, 담배 등 하지 않기 -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 피하기 - 스테로이드제제 및 여러 가지 성분이 알려지지 않은 약제 사용 시 주의 - 건조한 환경 피하기

3. 건선의 대처요령 3-1.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 방문 - 갑자기 가려워질 때 - 피부병의 붉은 색이 갑자기 짙어질 때 - 전신에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 - 피부 각질이 전신에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 - 병변 주위로 농포가 생기는 경우 - 기존 병변이 주위로 급속히 확산될 때

농포성 건선 박탈성 건선 - 피부에 생기는 농포가 특징 - 고름은 백혈구로 구성되어 있음 - 고름은 염증은 아니며 전염되지 않음 - 통증과 발열, 오한 동반 - 미세한 인설이 광범위하게 붉은 색을 띠며 솟아오르는 특성이 있음 - 피부 각질 박탈 - 심각한 가려움증과 고통동반

- 안면, 성기부, 겨드랑이 등 특수한 부위로 확대되어 갈 때

3-2. 주의할 점 - 병변을 침을 바르거나 긁거나 비비지 않음 - 병변에 확인되지 않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기 - 병변에 가급적 화장품 사용 하지 않기

4. 건선의 치료 방법 4-1. 건선의 치료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 - 건선의 심한 정도, 활성도, 병변의 형태, 발생부위, 환자의 나이 등

4-2. 건선의 치료방법 - 국소치료제 : 스테로이드, 안스랄린 비타민 D3 합성유도체, 비타민A합성유도체인 레티노이 드, 피메크로리무스 각질용해제, 피부연화제 등이 사용 - 광치료 : 자외선을 이용해 건선을 치료하는 중심적인 치료방법 - 전신치료제 : 중증인 경우에 사용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로는 레티노이드, 사이클 로스포린, 메토트렉세이트 등이 있음 - 생물학적치료제 :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로는 생물학적치료제에는 단클론항체, 융합단백, 재 조합사람사이토카인 등이 있음

6차시. 근로자를 위한 계절별 건강관리(겨울)

※ 독감 -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 하는 상기도 감염 - 미열이 서서히 시작되는 일반적인 감기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한 근육통이 나타남 - 독감 바이러스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 병원체로 인플루엔자 A,B,C형 세가지 유 형이 있음(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인플루엔자 A형과 B형임)

1. 신종인플루엔자와 조류인플루엔자 1-1. 신종 인플루엔자 A -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 - 신종 인플루엔자는 독감(인플루엔자)과 비슷한 임상 증상을 보임 - 전형적인 증상 : 갑작스런 고열(38~40℃),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의 전신 증상과 마른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 특징적인 증상 : 구토나 설사도 흔한 증상 - 그 외 다른 증상 : 오한, 근육통, 관절통

1-2. 조류 인플루엔자 -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으로 발생 -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은 감염의 주요 매개체 - 조리된 조류를 먹어서 조류 독감에 걸리지 않음 -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과 호흡 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동반 - 설사 등의 위장관계 증상 및 두통이나 의식 저하와 같은 중추신경계 관련 증상이 동반

2. 독감의 증상 - 전신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시작 - 38℃ 이상의 고열 - 두통, 근육통, 피로감, 인후통, 마른기침, 가래, 콧물 등 심한 전신적인 증상 유발(기침 및 피로감은 2주 이상 지속 가능) -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드물게 발생 - 일반적 검사 상 특이 소견 없음

3. 독감의 대처요령 - 충분한 휴식과 수면 - 충분한 수분 섭취 - 실내 적절한 습도 유지 -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 전염성이 강한 만큼 주위 사람들과 접촉 자제 - 약물요법 : 항바이러스제 및 해열진통제

※ 한랭질환 1. 저체온증 : 추위에 신체가 노출이 되어 신체에 생기는 열보다 더 빨리 열을 상실하게 되어 체온이 정상범위보다 낮아(체온이 35℃ 이하)지는 현상

1-1. 저체온증의 증상 - 오한, 팔과 다리의 심한 떨림 - 지속적인 피로감 - 창백하고 차가운 피부 - 호흡과 맥박이 느려짐 - 기억, 행동, 언어장애 발생 - 동상 동반

1-2. 저체온증의 대처요령 - 증상 및 징후 빨리 인지하기 -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빠르게 119에 신고(호흡 및 맥박 확인 후 필요 시 심폐소생술) - 따뜻한 곳으로 옮겨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나 침낭을 감싸줌 - 겨드랑이,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올려줌(직접 전신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음료가 도움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경우 먹이지 않도록 주의

2. 동상 - 추운날씨에 노출된 신체부위에서 조직 손상이 발생하는 것 - 몸의 일부가 얼어서 손상되는 것 - 주로 코, 귀, 손, 발가락 부위에 발생 - 진행 전 단계 : 피부의 온도가 떨어지고 점점 피부의 감각이 없어짐 - 진행 단계 : 조직액이 동결괴면서 세포 탈수가 일어남

2-1. 동상의 증상 - 1도 동상 : 찌르는 듯한 통증, 붉어지고 가려움, 부종, 창백한 피부 - 2도 동상 :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김 - 3도 동상 : 피부와 피하조직 괴사, 감각소실 - 4도 동상 : 근육 및 뼈까지 괴사 - 종종 환자들은 동상이 심해질 때까지 감각이 없으므로 동상 발생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 으므로 주의

2-2. 동상의 대처요령 -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김 - 동상부위를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거나 체온을 이용하여 손상 부위를 따뜻하게 함 - 얼굴, 귀 :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줌 - 손, 발 :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움 - 동상부위를 약간 높게 함 - 다리, 발, 동상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함

3. 한랭질환의 예방 3-1. 실내 - 생활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 • 술이나 카페인이 많은 음료 섭취 자제 • 따뜻한 물이나 단 맛의 음료를 마심 - 실내환경 •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함 • 실내 습도(40-50%) 유지

3-2. 실외 - 따뜻하게 옷 입기(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 무리한 운동 삼가기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

3-3. 체온유지 - 내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약 2.4℃의 보온효과가 발생하므로 내복 착용 - 속옷은 촉감이 부드럽고 흡수성이 우수한 소재로 착용 - 두께가 있는 가디건을 입는 것이 효과적임 - 조끼는 솜이나 오리털 등을 넣은 소재로 어깨를 덮고 목까지 올라오는 형태가 더욱 따듯함 - 바지는 밑단으로 갈수록 통이 좁아지는 것을 선택 - 바지안에는 내복이나 타이즈를 착용하면 보온성을 높일 수 있음 - 재킷이나 점퍼는 가볍고 조금 큰 것으로 선택하고, 안에 얇은 가디건을 겹쳐 입음 - 양말은 남성 정장에 양말을 착용할 경우 두께가 있는 긴 양말을 착용 - 부츠는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덧신, 안쪽에 기모가 있는 부츠, 방한화 착용 - 목도리로 목을 감싸도록 하고, 장갑을 꼭 착용

4. 한파 특보시 행동요령 - 난방에 신경을 씀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 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함 -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가급적 독감 예방접종 - 외출이나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힘

※ 심뇌혈관질환 -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을 합친 용어 - 심뇌혈관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1/4 차지 - 심장질환 사망률52.4%, 뇌혈관질환 사망률 48.2%

-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 - 심장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좁아져 발생하는 협심증과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심근경 색을 말함 - 원인 : 죽상동맥경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흡연, 운동부족, 비만, 연령, 성별 등

1.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 1-1. 개인적인 위험요인 - 건강상태 요인 ;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 생활습관 요인 : 흡연, 음주, 운동부족 - 유전적 요인 : 연령, 성별

1-2. 직업관련 위험요인 - 화학적 요인 :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 물리적 요인 ; 소음, 온열작업, 한랭작업 - 사회심리학적 요인 : 업무량 - 작업관련 요인 ; 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 - 복합적 요인 : 운전작업 - 정신적 요인 : 과도한 스트레스 - 신체적 요인 : 과도한 육체활동

2. 협심증 - 관상동맥에 급성,만성으로 협착이 일어나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혈류 공급이 감소하면서 산소 및 영양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심장근육이 허혈되는 상태 - 흉부 중앙의 불편한 압박감, 가슴이 꽉 찬 느낌 또는 쥐어짜는 느낌이나 흉부의 통증으로 나타남 - 흉통의 지속 시간은 대개 5분 이내로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3. 심근경색 - 관상동맥이 혈전증이라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 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된 상태 - ‘가슴을 쥐어짠다’, ‘가슴이 쎄한 느낌이 든다’고 호소 - 주로 가슴의 정중앙 또는 약간 좌측이 아프다고 호소 - 왼쪽 어깨 또는 왼쪽 팔의 안쪽으로 퍼지는 방사통과 호흡곤란 - 흉통의 지속 시간은 대개 30분 이상 지속 -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4. 뇌혈관질환 - 흔히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 부름 - 원인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

4-1. 뇌경색 - 뇌의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뇌세포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여 발생 - 어눌한 말투, 사지 마비, 두통, 구토, 의식장애 등

4-2. 뇌출혈 - 뇌 혈관이 압력을 RSELWL 못하고 파열 되거나 또는 외상으로 인해 두 개 내에 출혈을 일 으켜 발생 - 두통, 의식변화, 국소적 또는 전신적 발작

5.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상황 대처요령 5-1. 의식이 있는 환자 - 전조 증상 확인 • 심혈관질환 : 흉통, 호흡곤란 등 • 뇌혈관질환 : 두통, 감각이상, 시력변화 -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 방문

5-2. 의식이 없는 환자 - 즉시 119에 신고 -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김(넥타이, 벨트, 단추 등을 풀어줌) - 기도 확보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시행

from http://jland1.tistory.com/103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