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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환급방법

자동차를 사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혐과 더불어 자동차세, 기름 값 등 상당한 부분이 발생하여 부담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제대로 내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 열 번을 넘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제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수준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0.7 PERCENT로 115,000명이나 됩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6월, 12월은 지출 부담이 커지는 기간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약간이라도 감소시키려면 1년치를 한번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신청은 1, 3, 6, 9월 등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년치를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내게 되면 엄청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1월에 했을 경우에는 10 PERCENT, 3월은 7.5 PERCENT, 6월은 5%, 9월은 2.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늦을수록 감면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치를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에 가거나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스마트폰 어플로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내야 하는 금액은 해당 차량이 가지고 있는 배기량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방교육세가 합쳐서 최종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내야 하는 금액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구매한 지 삼년이 넘으면 일년에 5 PERCENT씩 감소하여 십년 후에는 40 PERCENT, 십이년 후에는 50 PERCENT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1년치 세금을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내는 것을 한번 신청하게 되면 다음 년도부터는 자동으로 10 PERCENT 감면된 금액을 날려주므로 매해가 될 때마가 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월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삼월, 육월, 구월에 했다면

또 다시 신청을 진행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상황에서는 자동차세 환급방법을 진행하여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은 위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로 들어가서 편의기능을 누른 다음 환급금 조회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from http://duswn1.tistory.com/69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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