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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빠에요.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고 투자도 해봤는데요.

얼마전 경매로 취득했던 일산 대형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처음으로 납부해 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였죠.

[일산 후곡마을 경매스토리 1]

[일산 후곡말을 경매스토리 2]

아직 스토리를 완성을 못했는데요~

차후에 차근차근 완성해 가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안내서고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저는 지난 4월 5일 매도를 했기에 매도한 달 말일 기준

2개월 후까지 납주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6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7월 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가 기한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많은 메뉴들이 있어서 어지러울 수 있으나

침착하게 하나하나 보시면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클리하십시오.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인터넷으로 신고/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간편신고에서 '예정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한개의 부동산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하기 전

확인사항에 대해서 잘 읽어보세요.

1) 지방소득세 신고란의 금액은 각 신고

항목별로 국세의 10% 금액이 자동 입력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자동 입력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느

시스템에 자동 입력된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한 세액이 '지방세법 등'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다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 등'에 따른 확인을 통해 납세액을

정산하여 고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양도인 즉, 자신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시고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 경부터는 등기부등본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이제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양수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뜹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보이지 않지만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만 보면 양수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수정사항이 있다면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양수인의 정보가 확인됐으면 하단의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이제 소득금액세액계산을 작성하게 됩니다.

우선 본인이 매도하는 물건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가구당 2주택이나 3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가구 2주택이면 기본세율 + 10%

1가구 3주택이상이면 기본세율 + 20% 입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 포함으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읍면단위의 3억이하 아파트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수 산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물건 종류'는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율구분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수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선택할 수 있게 구성해 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으로 내려보면 매도할 자산의 주소와

양도한 날 취득한 날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매매 계약서를 보시고 양도면적도

확인하십시오.

특히 여러채 가지고 계신분들은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으로 내려가서 먼저 양도금액을 적습니다.

그러면 몇군데 칸에 자동으로 양도금액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력사항이죠.

주요경비 빨간색 드롭박스에 취득세, 등록세,

필요경비 등을 하나씩 선택해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정되는 비용과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1. 취득시 양도소득세 인정 비용

취득세, 법무사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취득시 쟁송비용, 변호사비용,

경략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컨설팅비용,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2. 매도시 양도소득세 인정 비용

양도중개수수료, 세무사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3. 수리시 양도소득세 인정 비용

새시교체, 발코니확장, 바닥공사, 난방시설 교체

보일러시설 교체, 홈오토 설치, 자바라방법창설치,

방확장공사, 시스템에어컨설치

4. 양도소득세 인정되지 않는 비용

대출이자, 경매시 세입자 명도비용,

수익적지출 공사비 (옥상방수, 하도도배관 교체,

오수정화조 설비교체, 보일러 수리, 도배, 타일,

욕조, 변기, 바닥재공사, 버티컬 및 커튼, 장판,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 도색, 문짝교체, 조명교체 등

모든 걸 입력하고 작성하고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제출을 하시면 위와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접수증이 뜹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라고....

양도소득세도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시고

납부서 조회를 하시면 가상계좌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력을 하면 아까 인터넷 화면과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납부하실꺼라면

이 신고 접수증도 챙겨가세요.

다음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국세청홈택스에 제출했습니다.

좌측 하단에 신고부속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고일자를 본인이 신고한 일자를

범위에 둡니다.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선택을 합니다.

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저는 개인이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단이 본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항목이 뜹니다.

그러면 부속서류 부분에 첨부하기를 클릭해서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어떤서류를 첨부하냐구요?

아래 내용 다시 참고하세요~~~

1. 취득시 양도소득세 인정 비용

취득세, 법무사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취득시 쟁송비용, 변호사비용,

경략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컨설팅비용,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2. 매도시 양도소득세 인정 비용

양도중개수수료, 세무사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3. 수리시 양도소득세 인정 비용

새시교체, 발코니확장, 바닥공사, 난방시설 교체

보일러시설 교체, 홈오토 설치, 자바라방법창설치,

방확장공사, 시스템에어컨설치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도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합니다.

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저는 납부를 완료해서 뜨지 않지만 조회하기를

누르면 본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항목이 뜹니다.

그러면 앞에 체크를 하시고 하단에 납부하기를

클릭하셔서 가상계좌를 받으셔서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것이 신고.납부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도 하고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해 5월에 납부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기한내에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내 미납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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