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5등급차량 과태료

토픽셀프 2019. 12. 3. 00:55

5등급차량 과태료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강도 높은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 1일 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출입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1일 부터 내년 3월까지 펼쳐지는 미세먼지 시즌제의 대표적 정책인 '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서 단속 첫날 9시간 만에 280대의 차량이 적발되었으며 낮에만 3백대에 가까운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지역으로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됩니다.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 녹색교통지역' 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 가동, 종로 5.6 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개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입니다.

5등급차량 과태료 예외 대상은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또한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5등급차량 과태료 부과 통시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며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제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5등급차량 과태료가 25만원인 만큼 소유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5등급 차량 조회는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를 통해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번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등급차량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from http://marirun.tistory.com/32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