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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진입하면 과태료…'5등급 차량' [차량등급 확인방법]

서울도심 진입하면 과태료…'5등급 차량' [차량등급 확인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번호 안내 114 통해 가능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오는 12월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 차량 등급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나 번호 안내 114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12월 1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16.7㎢) 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소유 차량의 제작 시기에 따라 등급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다.

정확한 확인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은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하다.

또 번호 안내 114에 전화해 차량번호를 말하고 배출가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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