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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과태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벌금

5등급 차량 조회 바로가기

디젤 노후차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차량이 노후차량인지 그리고 몇등급인지 알고 계시는게 좋은데요 12월 부터 서울에서는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이라고 하는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운행이 제한되고 어길 경우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 된다고 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하고 있기때문에 실제로 조기 폐차를 하는 분들이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사정이 안되는 분들은 좀 더 소유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조기폐차 지원금 2019로 알아보시고 자신의 차량이 몇등급에 속하는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http://bit.ly/5grade_disel <<

사실 미세먼지에 대책으로 정부가 노후경유차 단속을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지만 대책의 일환으로서 나온 정책이라고는 하는데 등급 산정근거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급 산정근거를 매긴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니 조회를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금은 너무 아까우니 꼭 대비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단속은 cctv 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유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만약 적발시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돼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다고 할수 있으니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http://bit.ly/5grade_disel <<

가장 중요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급조회는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 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차량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려면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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