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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형 사건

토픽셀프 2019. 11. 28. 00:10

안인득 사형 사건

진주아파트 묻지마 살인사건 용의자 안인득 사형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참극으로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안인득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씨가 수차례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낸 바 있었지만 경찰 당국이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도 강력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인득은 17일 살인 방화사건을 일으키기 전부터 이웃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왔다.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오물 등을 뿌려 경찰이 수차례 출동했고, 올해만 두 차례 폭력사건에 연루됐다. 경찰 등이 이를 알고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강력사건이 일어나 경찰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신의료기관에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 ‘응급인원’이 있다. 문제는 전문의의 진단이 꼭 필요한데 환자가 전문의 진단을 거부하면 입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안인득도 그랬다. 안인득의 형은 한 언론에 “동생(안인득)을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찾아왔지만 병원을 가자는 형의 말을 듣지 않아 방법을 찾기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 43조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입원, 44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은 전문의 진단을 필요로 한다.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 또한 전문의의 진단서와 자치단체의 판단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가 전문의 진단을 거부하면 입원이 불가능한 셈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도 가능하나, 효율적이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응급입원을 위해서는 전문의 1명과 경찰관 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3일간 입원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찰로서는 인권침해 논란 등을 우려해 응급인원을 꺼릴 수밖에 없다. 형사과에 근무하는 한 형사는 “응급인원으로 민원(문제)이 발생하면 경찰 개인이 그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권한을 사법기관 등에 조금 더 폭넓게 보장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려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은 법원의 판단 아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독일도 경찰이 개입하고, 이후 법원 판단을 받는다. 일본과 대만은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변인의 안전을 담보할 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및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 씨가 범행동기를 언급하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안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입주 후 1년 동안 하루를 멀다하고 불이익을 당해왔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불이익을 당해 국가에 하소연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 했다”며 19일 오후 2시, 진주 경찰서 정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범행과정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기 위해 유치장 밖을 나오는 과정에서 안 씨가 언급한 것.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안 씨는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랬다”며, “불이익을 당한 건 억울하지만 나의 잘못은 책임지겠다”며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유족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안 씨는 “불이익을 당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이 많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시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조사 좀 해 달라”고 밝혔다. 안 씨는 다친 손의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경찰서로 돌아올 예정이다. 또한 안 씨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지난 18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의 범행 시인, CCTV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경각심 고취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K양(12)가족의 피해가 가장컸다. K양과 K양의 할머니 김모(64)씨가 범인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또한 K양을 구하기위해 안씨에게 뛰어든 K양의 어머니 차모(41)씨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K양의 사촌언니인 염모(21)씨도 부상을 입었다.

주거지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안 모 씨(42)가 비교적 힘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급소만을 노려 공격했고, 범행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안 씨가 방화를 시도한 뒤 경찰과 대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여분, 짧은 시간 동안 안 씨의 흉기에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은 것 이 때문이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사망에 이른 5명은 대부분 목 부근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3명이 목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로, 1명은 목과 등 부위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나머지 1명은 안면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중상자 3명 가운데 2명도 목 부근에 자상을, 1명은 복부 등 자상으로 중상을 입었다. 경상자들 역시 안면부, 목, 옆구리 등 급소를 다쳤다. 피의자 안 씨가 급소만을 노려 공격한 셈이다. 또한 피의자 안 씨는 비교적 힘이 약한 여성, 미성년자, 노인 층을 골라 공격했다. 사망자 5명 가운데 10대 여성은 2명, 60대 여성 2명, 70대 남성 1명이었다. 중상자(3명)와 경상자(3명) 사이에서도 아파트 관리 직원이던 30대 남성 1명을 제외하곤 피해자 5명 모두 여성이었다. 세부적으로 30대 여성 1명, 4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2명, 70대 여1명이다.

이번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간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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