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부부동시 육아휴직

토픽셀프 2019. 11. 23. 05:03

부부동시 육아휴직

부부동시 육아휴직

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부터 한 자녀를 놓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독박 육아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1월 20일에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서울 강남의 한 남녀평등 우수사업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좋은 정책들은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선책'은 먼저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독박 유아를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한 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일 년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하고 석 달은 80%, 나머지 6개월은 통상 임금의 50%를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지원금 제도'도 고쳐, 육아휴직 사용 중에는 지원금의 절반을 지급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원금은 지금처럼 복귀 뒤 6개월 이상 고용할 때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서 독박 육아를 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통상 여성의 ‘독박육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 하면 월급은 각자 쓸 때보다는 줄어들게 되는데요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50만원)를 지급받게 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네요

내년 2월이 기다려집니다

from http://bjjkorea.sjwonlove.com/9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