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부부동시 육아휴직

토픽셀프 2019. 11. 22. 21:50

부부동시 육아휴직

오늘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이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서울 강남의 한 남녀평등 우수사업장에서 간단회를 열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개선책은 먼저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속된 말인 이른바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해서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 부모가정"에 대한 노동자 육아휴직 지원금을 늘려 1년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하고 3개월은 80%, 나머지 6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도 고쳐 육아휴직 사용중에는 지원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지금처럼 복귀뒤 6개월이상 고용할 때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같은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는데 오늘 육아휴직 개선책일 발표 된 후 내년 2월부터는 부부동시 육아휴직은 가능해 졌는데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첫 3개월에 100%를 지급 받는게 아니라 첫3개월 급여한도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덜 일반화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남성도 함께 육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from http://abc.devby.xyz/50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