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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위로금 받을 확률 높은 이유

예전에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위로금을 많이 줬었지만 다시 위로금 특약 정책이 사라지기도 하다가 최근에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위로금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사내용을 갈무리 해서 살펴본 결과 2011년 기사내용이었으며,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비용,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등 총 20여종 이상의 보장(특약)이 사라진다."라고 한국증권신문에 기사가 실린적이 있었죠.

사실 교통사고 피해자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운전자에게 혜택(보상)이 있는 보험 입니다. 접속사고로 인해서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내가 보험료를 받을때 형사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처리지원금(위로금)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핵심보장 혜택이 너무 강력해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은 벌금, 방어비용(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보장과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들입니다. 추가로 교통사고처리비용,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등의 기타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이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이득이 되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손해가 막심하고,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해지니 위로금 특약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부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다이렉트 운전자보험, db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혜택을 봤던 사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 유턴(중앙선침범)하다 충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60여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을수 밖에 없었죠.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해당된 담보 가입 중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처리지원금,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로 인한 필요 경비 외에 추가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고가 나면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추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보험이익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데,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즉 피보험이익은 손해가 난 만큼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운전자보험의 위로금 특약들 중에는 피보험이익의 관점에서 일부 정비가 필요한 상태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었답니다. 이런 까닭에 다소 불필요하게 과다 지출이 되고 있는 위로금 관련 특약들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다시 생겨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 그리고 사기

최근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2019년 9월달에 발행한 기사인데요, 기사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직장인 박모씨(33)는 최근 택시에서 내리다가 배달용 오토바이와 충돌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간단한 타박상을 입은 박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위로담보(자부상 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는 가입 보험사에 간단한 진단서를 보냈고 실제로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냐 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를 보장해준다는 점 때문에 많은 가입자를 둔 보험상품입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위로담보는 사고별로 1~14등급까지 나눠 최소 수십만원부터 최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여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가입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원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특별히 이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부상)에 대한 보상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사고 합의금이나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송사로 인한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특히 자부상 담보는 운전 중 혹은 탑승 중이나 보행 중 자동차(이륜차)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대체로 운전자보험에 특약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부상 담보는 가입자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였어도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별 중복가입에 의한 중복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설계사들도 영업현장에서 적극 권하는 상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쉽게 보험금이 지급돼 이를 악용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직원이 사고 현장에 나가 여러가지 정황, 가입자의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지만 자부상 담보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용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가입자가 많은 것은 어쩔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참고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영업용 운전자는 자부상 담보에 필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보험사 관계자의 설명이 많습니다. 영업용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은 여러보험사 운전자보험에 중복가입해 간단한 외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14등급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 맞는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쉽게 위로금을 줄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손해율 관리가 쉬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대부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한도 안에서 형사벌금,합의금,송사비 위주로 보상이 이뤄져 예상치 못하게 손해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전자보험 손해율은 80% 이하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평균 85%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또한 각 손해보험회사들은 2~3년전부터 경쟁적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유치하고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다른 보험에서 수익을 늘려야 되기 때문이죠.

몇년 전만 해도 자부상 담보 14등급의 보험금은 최대 10~20만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별 운전자보험 가입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장금액을 보험사들이 확대하는 추세랍니다. 지급 보험금이 치솟자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자부상 담보 보험금에 제한을 두라고 권고하기도 했지만 소용 없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그래도 운전자보험이 남는 장사이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이든 운전자보험 싼곳을 추천받아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합의금(처리지원금, 위로금)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사고 입원일당도 매일 받아먹을수 있고 안좋은점보다는 좋은점이 많기 때문인것으로 생각 됩니다.

from http://cigol.tistory.com/1697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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