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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적용범위는

토픽셀프 2019. 11. 19. 09:18

아동학대 적용범위는

아동학대 적용범위는

아동학대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학대'의 개념이 무척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동학대, 정신적인 아동학대, 아이의 방임 및 유기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그 성립 범주를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게 방임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오늘은 아동학대의 유형 중 방임행위의 성립과 그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겠고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방임행위라고 하며 방임행위 역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만 방임행위는 육체적 징후가 없으므로 그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지만 아이에 대한 방임행위 역시 빈번하게 적발되어 처벌되고 있으며, 방임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만큼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방임이라는 키워드를 연상한다면 흔히 아이를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이라고 떠올리기 쉽지만,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방임 행위는 물리적 방임 행위, 의료적 방임행위, 교육적 방임 행위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물리적 방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아동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의식주의 제공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불결한 주변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나,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 내버려 두고 가출하는 행위 등의 형태가 물리적 방임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적 방임이라는 것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고 특히 부모의 종교적 이유로 아동의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의료적 방임 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도 의료적 방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육적 아이를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장기 가족여행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아니하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아동의 무단결석이 두회 이상이 되면 방임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 결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기관에 연락을 하여야 하며 또한 학교등록을 포기하거나,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교육에 무관심한 것도 교육적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아동의 양육자가 아동의 정신적 욕구에 충분히 반응해주지 않는 것을 정신적 방임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은 양육자로부터 정신적 욕구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받았을 때에 안전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아동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외면하는 행위 등은 정신적 방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정신적 방임을 겪은 아동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법률에 따라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이를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등의 방임행동를 한 경우,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때에는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를 행위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때에는 그 형의 이분의 일까지 가중처벌하게 되며 ​한편 아동학대 사건이 모든 경우에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징벌과 다르게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이 있으며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은데 아동학대 사건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시설에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는 운영정지, 시설폐쇄, 자격정지, 자격취소, 평가인증취소 등이 있고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함께 처벌받을 수 있기에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아동학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이를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원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양벌규정으로 인한 것인데 원장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주의감독 책임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으므로 이때도 아동학대변호사의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또한 시설에 행정처분이 내려질까 두려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해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재판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책임을 다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에도 매우 불리해질 수 있기에 아동학대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기관에 대한 행정의 처분 또는 자격을 정지나 자격을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변호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구십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백팔십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한편 행정처분은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심판 청구와 동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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