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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조덕제 협박 여배우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씨와 이 언론사 기자 김모씨에 대해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죠.

두 사람은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허위기사를 쓰게 된 계기를 두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씨가 맨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배우 조덕제씨로부터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씨가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씨는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씨 등은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죠.

이와 관련 A씨는 지난 5월 “식당 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 공판에 조씨가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씨는 “마치 이재포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도외시한 채 무조건 조덕제를 도와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죠.

한편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조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월 13일 대법원 상고심을 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날 운명의 종은 울릴 것이다. 저는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from http://macaron7.tistory.com/12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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