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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

채민서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

채민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어진 선고공판 에서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0월 19일 한 법조계 관련자의 전언에 따르자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여배우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채민서 음주운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판단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역주행 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음주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채민서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채민서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4번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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